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재정법 제112조,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98.10.10)
1. 징 수 관 : 주차장특별회계 관련 업무 담당 국장 (개정 2001.11.16,2011.10.1., 2023.1.30.)
2. 분임징수관 : 교통과장(개정 2005. 3.25)
3. 재 무 관 : 주차장특별회계 관련 업무 담당 국장(개정 2001.11.16,2011.10.1., 2023.1.30.)
4. 분임재무관 : 교통과장(개정 2005. 3.25, 2017.11.17)
5. 채권관리관 : 교통과장(개정 2005. 3.25)
6. 부채관리관 : 교통과장(개정 2005. 3.25)
7. 지 출 원 : 교통행정담당(개정 2001.11.16, 2005. 3.25)
8. 삭제(2001.11.16)
9. 수입금출납원 : 교통행정담당(개정 2001.11.16, 2005. 3.25)
10. 삭제(2001.11.16)
② 직무위임은 「인천광역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20.9.14, 2021.3.26.)
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원인, 세액,소속별로 세입과목, 납세의무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징수결정결의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징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부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하고 징수결정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수입금 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액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세입징수부 [별지제4호서식]에 등재한 후 납부고지서를 작성하여 납부 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01.11.16)
④ 납부고지서에는 납부기한을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⑤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11.16)
⑥ 체납처분 및 과오납금처리는 지방세법을 준용한다.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납입고지서로써 하여야 한다.
1. 납입할 과태료의 연도와 세입과목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2.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입장소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 이외에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인천광역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20.9.14, 202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