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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50161

경기도 시흥시규칙시행 2025-12-18공포 2025-12-18공포번호 106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시흥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29〉

제2조

평가위원의 위촉

① 시흥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평가위원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하되,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3. 11. 29, 2023. 11. 23.〉
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시민단체 등 주민을 대표하는 자
② 계약 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관리 대장에 등록해야 한다.〈개정 2013. 11. 29, 2023. 11. 23.〉
③ 계약 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제2항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에 등록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 후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신설 2013. 11. 29〉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평가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특정 성(性)이 위촉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다.〈개정 2013. 11. 29,2023. 11. 23.〉
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3. 11. 29〉
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 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하며,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ㆍ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퍼센트 이상 선정해야 한다.〈개정 2013. 11. 29,2023. 11. 23.〉
④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11. 29,2023. 11. 23.〉
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평가주관부서의 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해당부서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3. 11. 29〉
⑦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 11. 29,2023. 11. 23.〉

제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않도록 심사 전에 확인해야 한다.〈개정 2013. 11. 29, 2023. 11. 23.〉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최근 1년 이내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제3항에 따른 회피 신청을 하지 않거나 제5항에 따른 사전접촉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3. 11. 23.> 5.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제4호에서 이동<2023. 11. 23.>]

[제목개정 2023. 11. 23.]
② 입찰참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으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23.>
③ 평가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신설 2023. 11. 23.>
④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기피ㆍ회피 대상 평가위원을 해당 평가에서 배제해야 한다. <신설 2023. 11. 23.>
⑤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3. 11. 23.>

제5조

위원회의 진행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의 평가위원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23. 11. 23.>
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당일 제안서 제출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또한 질의 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타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제6조

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개정 2013. 6. 20, 2013. 11. 29, 2018. 2. 14〉
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별지 제6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신설 2013. 11. 29, 2023. 11. 23.〉

제7조

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11. 29, 2023. 11. 23, 2025. 12. 18.〉

제8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내용 등을 참고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