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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0160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2-05-03공포 2022-05-03공포번호 21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9, 2022. 5. 3〉 〔전문개정 2016. 8. 11〕

제2조

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7명으로 하고, 위원의 구성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92. 5. 28, 2004. 1. 12, 2016. 8. 11, 2022. 5. 3〉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시흥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선임한다.〈개정 2016. 8. 11, 단서삭제 2022. 5. 3〉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 5. 3〉 ③ 위원은 의회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개정 2016. 8. 11, 2021. 12. 9, 2022. 5. 3〉 ④ 의회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해야 한다.〈개정 2016. 8. 11, 2022. 5. 3〉 [전문개정 92. 5. 28]

제4조

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2. 5. 3〉

제5조

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22. 5. 3〉
② 시의 결산 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2. 5. 3〉

제5조의2

해촉

① 의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 후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검사 중 알게 된 비밀 사항을 누설한 경우 4.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결산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의회는 제1항의 사유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선임해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해촉된 때에는 이후 5년간 검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2. 5. 3〕

제6조

대표위원

① 대표위원은 위원 중에서 의회의장이 지정한다. 〈개정 92. 5. 28, 2016. 8. 11〉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시는 의회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결산검사 사항

위원의 결산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산 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전문개정 2022. 5. 3〕

제8조

검사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개정 2022. 5. 3〉

제9조

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 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6. 8. 11, 2021. 12. 9, 2022. 5. 3〉

제10조

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회 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16. 8. 11, 2022. 5. 3〉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된 후 일시불로 지급한다.〈개정 2022. 5. 3〉 〔제목개정 2022. 5. 3〕

제11조

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계산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 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개정 2016. 8. 11, 2022. 5. 3〉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을 포함한다.〈개정 2016. 8. 11〉

제12조

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3조

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 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에 따른다.〈개정 2016. 8. 11〉

제14조

삭제

삭제〈2022.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