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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150159

경기도 시흥시규칙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0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대리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본청ㆍ소속 행정기관ㆍ하부행정기관 및 그 보조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결원, 출장, 휴가,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 등의 사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
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실ㆍ국의 순서에 의한 실장ㆍ국장이 대리한다.
3. 실장ㆍ국장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실ㆍ국 또는 행정기관 소속 직제상 순서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4. 담당관ㆍ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담당관ㆍ과 또는 행정기관 소속 직원 중 직제상 순서에 의한 팀장이 대리한다.
5. 동장(대야동을 제외한다)ㆍ마을자치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장이 대리한다. 다만, 사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서에 의한 팀장이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무대리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차하급자 중 직제상 순서에 따라 대리한다. 다만, 직위가 없는 경우에는 직급 순위, 현직급 임용 순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담당관ㆍ과장ㆍ동장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리의 지정은 문서로써 하고, 직무대리자의 직위와 성명, 직무대리 직위 및 지정 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그 지정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

직무대리 범위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권한을 대행하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