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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0158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5-04-15공포 2025-04-15공포번호 16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10ㆍ12, 개정 2017ㆍ11ㆍ15, 2023.7.1., 2025.4.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 2025.4.15.>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설치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시 보건소 또는 공공시설 내에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7.1.> [제목개정 2025.4.15.]

제4조

업무 및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7.1.>
1.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개정 2023.7.1.>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개정 2023.7.1.>
3. 정신질환의 예방ㆍ조기발견ㆍ등록 및 전문의료기관 의뢰 체계 구축 <개정 2023.7.1.>
4.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3.7.1.>
5. 지역주민 정신건강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개정 2023.7.1.>
6. 정신질환자 및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지원 <개정 2023.7.1.>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개정 2023.7.1.>
8. 삭제 <2023.7.1.>
9. 삭제 <2023.7.1.>
10. 삭제 <2023.7.1.>

제5조

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에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0ㆍ12, 2017.ㆍ11ㆍ15, 2023.7.1.〉
② 센터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 책임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
③ 삭제 <2025.4.15.>
④ 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 <개정 2023.7.1.>

제5조의2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심의 한다.
1. 사업의 총괄, 조정 등을 위한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에 관한 사항
2. 가정병상지원비, 외래치료비 등 지급대상자 선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5.4.15.]

제5조의3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직영인 경우 보건소장, 위탁인 경우 센터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 업무 담당 광주시 공무원
2.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 및 유관기관 관계자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4.15.]

제5조의4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위원장은 분기별 1회 정기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4.15.]

제5조의5

위원의 제적·기피·회피

①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4.15.]

제5조의6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3.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제5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5.4.15.]

제6조

인력

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의 인력 등 다양한 인력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4, 2023.7.1., 2025.4.15.>
② 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한다. <개정 2023.7.1., 2025.4.15.>

제7조

수탁자의 선정

① 제5조에 따라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경쟁으로 하고,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민간위탁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3.7.1., 2025.4.15.>
②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신설 2025.4.15.>
③ 재계약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며,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1ㆍ4, 2023.7.1., 2025.4.15.>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규정 및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
②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7.1.>
②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여 보조금의 집행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
③ 시장은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의 피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3.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23.7.1.>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

제11조

운영비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4.15.>

제12조

삭제

삭제 <2023.7.1.>

제13조

삭제

삭제 <2023.7.1.>

제14조

회계관리

① 센터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7.1.>
② 센터의 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되, 이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개정 2015ㆍ10ㆍ12, 2023.7.1., 2025.4.15.>

제15조

이용제한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7.1., 2025.4.15.>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개정 2023.7.1.>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6조

협조사항

본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는 정신질환자의 파악 및 등록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보건법」 등의 관계 법령,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 지침」을 준용한다.〈개정 2015ㆍ10ㆍ12., 2025.4.15.>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