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흥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13.>
이 조례는 시흥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4. 6. 13.>
1. <삭제 2024. 6. 13.>
2.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정보화부서”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능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개정 2024. 6. 13.>
4. <삭제 2024. 6. 13.>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4. 6. 13.>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과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개정 2024. 6. 13.> 6. 지능정보기술 활용,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의 공정한 기회 제공 <신설 2024. 6. 13.> [조 제목 개정 <2024. 6. 13.>]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흥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 6. 13.> ② 종합계획은 국가와 경기도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등을 감안하여 부문별 지능정보화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시흥시 지능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4. 6. 13.>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6. 13.> 1.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기본방향 <개정 2024. 6. 13.>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개정 2024. 6. 13.> 3. 분야별 지능정보화사업 추진 <개정 2024. 6. 13.> 4. 지능정보시스템간의 연계ㆍ활용 <개정 2024. 6. 13.> 5. 정보의 공동활용ㆍ표준화 및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 <개정 2024. 6. 13.>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ㆍ해소 <개정 2024. 6. 13.> 9. 국가와 경기도의 지능정보화사업과 관련되는 사항 <개정 2024. 6. 13.> 10. 재원의 조달ㆍ운용 및 인력확보방안 <개정 2024. 6. 13.> 11.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4. 6. 13.> [조 제목 개정 <2024. 6. 13.>]
① 시장은 매년 시흥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 6. 13.> ② 시장은 전년도 실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연도 실행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6. 13.> ③ 시장은 시흥시 지능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실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24. 6. 13.> [조 제목 개정 <2024. 6. 13.>]
① 지능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시흥시 지능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6. 13.>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6. 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0. 7. 16〉 <후단신설 2024. 6. 13.> 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지능정보화 추진 관련 실ㆍ국장 2명 <개정 2024. 6. 13.> 3. 지능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0명 이내 <개정 2024. 6. 13.>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6. 13.>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⑦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4. 6. 13.> ⑧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조 제목 개정 <2024. 6. 1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개정 2024. 6. 13.>
2.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ㆍ점검 <개정 2024. 6. 13.>
3.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능정보화 촉진방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6. 13.>
4. 정보의 공동활용 및 자원발굴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6. 13.>
① 시장은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4. 6. 13.>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된다. <개정 2024. 6. 13.> ③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 6. 13.>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개정 2016. 2. 12, 2024. 6. 13.〉 1. 지능정보사회 시책ㆍ사업의 종합ㆍ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개정 2024. 6. 13.> 2.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과의 연계ㆍ조정 <개정 2024. 6. 13.> 3.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작성ㆍ관리 <개정 2024. 6. 13.> 4.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개정 2024. 6. 13.>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 7.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개정 2024. 6. 13.> 8. 건전한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24. 6. 13.> [조 제목 개정 <2024. 6. 13.>]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4. 6. 13.>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해야 한다. <개정 2024. 6. 13.>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 [조 제목 개정 <2024. 6. 13.>]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
① 시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4. 6. 13.>
②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에서 제공 중인 지능정보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24. 6. 13.>
③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
④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어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고객의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
① 시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한 지능정보화 교육과 시민의 지능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 6. 13.> ② 시장은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24. 6. 13.>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 [조 제목 개정 <2024. 6. 13.>]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6. 13.>
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4. 6. 13.>
시장은 「시흥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에 따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 6. 13.>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해야 한다.〈개정 2013. 7. 5, 2016. 2. 12, 2018. 2. 14, 2024. 6. 13.〉 [조 제목 개정 <2024. 6. 13.>]
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 6. 13.>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4. 6. 13.>
<삭제 2024.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