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흥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흥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24. 5. 9.>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흥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한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저상버스의 운영과 도입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이동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시흥시 교통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시흥시 교통위원회에서 대신한다. <개정 2024. 5. 9.>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 5. 9.>
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이동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계획
2. 특별교통수단의 제공 및 운영계획
3. 여객시설의 조사 및 개선 계획
4. 교통약자의 이동실태에 대한 조사
5.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정보 제공 및 개선계획
6. 저상버스 도입계획 및 운영계획
7.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계획
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4. 5. 9.>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예산 확보
2. 저상버스 운행을 위한 버스정류장, 보도 및 도로의 정비
② 시장은 운송사업주가 매년 교체하는 버스차량의 일정비율이 저상버스로 대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5. 9.>
③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에 있어 차량구입비 일부를 운송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홍보하고 교육해야 한다. <개정 2024. 5. 9.>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5조를 기준으로 시흥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서 정한다.
< 삭제 2024. 5. 9.>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③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의 관리ㆍ운영, 이용요금은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5. 9.> 〔본조신설 2019. 8. 12〕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련된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이하 “경기도 표준지침”이라 한다)을 따른다. <개정 2024. 5. 9.> ②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9.> 1. 경기도 표준지침에 따른 대체수단 이용대상자 <개정 2024. 5. 9.>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장기요양 1~2등급. 다만, 와상환자(臥牀患者: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인해 보행이 불가능하여 침상에 누워지내는 환자)는 이용을 제한한다. <개정 2024. 5. 9.> 3.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개정 2024. 5. 9.>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4. 5. 9.> [제목개정 <2024. 5. 9.>]
① 특별교통수단은 1년 365일, 1일 24시간, 수도권지역(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편도운행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9. 8. 12, 2024. 5. 9.〉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개정 2019. 8. 12, 2024. 5. 9.〉 ③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통신수단 등을 이용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 5. 9.> ④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승ㆍ하차를 도와주어야 한다. ⑤ <삭제 2024. 5. 9.> ⑥ <삭제 2024. 5. 9.> ⑦ 특별교통수단의 운영ㆍ관리 및 이용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9. 8. 12〕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경기도 표준지침을 따른다.
②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이용요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시보나 시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24. 5. 9.]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이하 “택시운수종사자”라 한다) 대상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가. 교육대상: 관계 법령에 따라 새롭게 교통 관련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는 교통사업자 나. 교육시기: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한 날부터 1년 이내 다.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1회, 4시간 이상 라. 교육내용: 다음 각 1)부터 3)까지의 사항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3)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가. 교육대상: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 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 다. 교육내용: 다음 각 1)부터 4)까지의 사항 1)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3)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4)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3. 성폭력 예방교육 가. 교육대상: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다. 교육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경기도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 의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교육을 받아야 하는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수종사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 제1항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시장은 제4항에 따른 교육 의뢰 시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0.]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사람을 연계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4. 5. 9.>
② 이동지원센터는 1년 365일,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수요와 운영주체의 사정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이동지원센터의 보유차량은 휠체어 사용자가 승ㆍ하차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5. 9.>
1.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운행 및 운영 관리
3.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4.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5.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등
6.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7.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이동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흥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 9. 30〉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공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개정 2019. 9. 30, 2024. 5. 9.〉
③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7조 및 제9조는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5. 7. 10.>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 <개정 2024. 5. 9.>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정 2024. 5. 9.>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4. 5. 9.>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의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5. 9.>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삭제 2024.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