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시흥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시흥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2023.10.11.>
<삭제 2023.10.11.>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과 연구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투자유치 대상기업에 대한 유치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투자유치 지역에 맞는 기업 발굴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투자유치 포상금을 지급 하는 경우에는 실제투자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내에서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되, 상한액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투자유치 건에 대한 포상금은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동일한 투자유치 건에 대한 기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기여자별 기여비율에 따라 각각 나누어 지급한다.
③ 포상금 지급 신청은 시흥시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투자유치에 한한다.
④ 포상금은 매년 12월말에 지급한다.
⑤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기여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각 기여자의 기여비율을 명시하고 해당 기여자가 각각 날인 또는 서명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⑦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 또는 중복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투자유치포상금의 지급 기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투자의 경우 : 외자도입액을 투자완료일의 환율에 의해 산정한 금액.
2. 국내투자의 경우 : 300인 이상 고용 기업의 실투자액.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는 다음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의 지급대상ㆍ지급 금액 및 기여비율
2. 투자유치 실적 적용 기준 및 적용률
3. 그 밖의 투자유치 실적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본청 실ㆍ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투자유치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2021. 1. 4〉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