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라 광주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12ㆍ24, 2016ㆍ7ㆍ7, 2022.3.4.〉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라 광주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12ㆍ24, 2016ㆍ7ㆍ7, 2022.3.4.〉
①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국장 및 담당관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ㆍ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 및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ㆍ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부시장을 둔다.〈개정 2014ㆍ5ㆍ1, 2015ㆍ3ㆍ2, 2018ㆍ11ㆍ20, 2020ㆍ10ㆍ5〉
② 부시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시장의 명을 받아 소속 직원의 지휘ㆍ감독
① 시장 밑에 정책지원실을 두며, 정책지원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시정과제 및 공약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2. 정책협의 및 지원, 시민소통에 관한 사항 ② 부시장 밑에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2.8.24., 2023.12.22., 2025.6.25.> 〔본조신설 2020ㆍ10ㆍ5〕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자치국, 기획재정국, 복지국, 교육문화국, 기후산림국, 안전교통국, 도시발전국을 둔다.〈개정 2013ㆍ7ㆍ25, 2013ㆍ11ㆍ29, 2014ㆍ5ㆍ1, 2015ㆍ3ㆍ2, 2017ㆍ6ㆍ1, 2018ㆍ11ㆍ20, 2020ㆍ10ㆍ5, 2022.8.24., 2023.12.22., 2024.9.13., 2025.6.25.> 〔제목개정 2014ㆍ5ㆍ1〕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감사 및 비위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2. 복합민원 심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토목ㆍ건축ㆍ설비 분야 공사원가 심사
[제5조의2에서 이동<2022.8.24.>]
홍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0ㆍ10ㆍ5〉 1. 시정홍보의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0ㆍ10ㆍ5〉 2. 고시ㆍ공고 및 시보 발행 등 시정홍보 전반에 관한 사항〈개정 2020ㆍ10ㆍ5〉 〔전문개정 2015ㆍ3ㆍ2〕
< 삭제 2020ㆍ10ㆍ5>
< 삭제 2022.8.24.>
< 삭제 2025.6.25.>
① 행정자치국에는 행정지원과, 자치협력과, 바로민원과, 디지털정보과, 체육진흥과를 둔다.〈개정 2017ㆍ6ㆍ1, 2020ㆍ10ㆍ5, 2022.8.24., 2023.12.22., 2025.6.25.>
② 행정자치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0.10.5., 202.10.5., 2022.8.24., 2023.12.22., 2025.6.25.>
1. 국ㆍ담당관ㆍ과ㆍ소에 대한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공무원의 복무, 문서, 인사, 조직 및 직원 복지에 관한 사항
3. 지방행정, 행정구역, 선거관리, 자치분권, 주민자치에 관한 사항
4.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5. 지방행정 정보화, 정보통계, 빅데이터 분석 및 기획,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사항
6. 체육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3.12.22.]
① 기획재정국에는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를 둔다.〈개정 2017ㆍ6ㆍ1, 2018ㆍ11ㆍ20, 2020ㆍ10ㆍ5, 2022.8.24., 2023.12.22.〉
② 기획재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7.6.1., 2018.11.20., 2010.10.5. 2022.8.24., 2023.12.22.〉
1. 시정 업무의 기획, 예산, 법무 및 규제 개혁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중소기업육성, 에너지 업무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세외수입 부과징수,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5. 회계결산 및 계약관리, 청사관리,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3.12.22.]
① 복지국에는 복지정책과, 아동보육과, 여성가족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를 둔다.〈신설 2017ㆍ6ㆍ1, 개정 2018ㆍ11ㆍ20, 2020ㆍ10ㆍ5, 2022.8.24., 2023.12.22., 2025.6.25.>
② 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8.11.20., 2020.10.5., 2022.8.24., 2023.12.22., 2025.6.25.>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3. 아동, 여성, 보육, 노인, 청년 및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5.6.25.>
5. 삭제 <2025.6.25.>
[제목개정 2025.6.25.]
① 교육문화국에는 평생교육과, 문화관광과,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운영과를 둔다.
② 교육문화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교육 및 청소년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문화유산, 관광개발, 축제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5.6.25.]
① 기후산림국에는 기후탄소과, 수질정책과, 자원순환과, 하천과, 산림과를 둔다.〈개정 2013.11.29., 2015.3.2., 2017.6.1., 2018.11.20., 2020.10.5., 2022.8.24., 2023.12.22., 2024.9.13., 2025.6.25.> ② 기후산림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3.11.29., 2015.3.2., 2017.6.1., 2018.11.20., 2020.10.5., 2022.8.24., 2023.12.22., 2024.9.13.〉 1. 기후정책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2. 수질 및 오염총량 관리에 관한 사항 3. 청소, 쓰레기,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5.6.25.> 5. 하천시설 및 하천사업에 관한 사항 6. 산림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3.12.22., 2024.9.13.]
① 안전교통국에 재난안전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스마트교통과, 교통시설과, 차량등록과를 둔다.〈개정 2018.11.20., 2020.10.5., 2022.8.24., 2023.12.22.〉
② 안전교통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8.11.20., 2020.10.5., 2022.8.24., 2023.12.22.〉
1. 안전총괄 및 재난관리, 민방위에 관한 사항
2. 기반조성 및 도시재생사업, 공공시설 사업에 관한 사항
3. 도로관리 및 도로ㆍ교통시설의 유지ㆍ보수
4. 교통정책ㆍ지도, 대중교통 및 철도ㆍ물류에 관한 사항
5. 차량 등록,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3.12.22.>
7. 삭제 <2023.12.22.>
[제목개정 2023.12.22.]
① 도시발전국에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건축과, 토지관리과를 둔다.〈개정 2017.6.1., 2020.10.5., 2022.8.24., 2023.12.22.〉
② 도시발전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8.24., 2023.12.22.>
1.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2. 개발행위허가 및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사항
3. 주택, 건축, 광고물,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4. 부동산, 지적관리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3.12.22.>
[제목개정 2022.8.24.]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지역보건법」제10조ㆍ제11조ㆍ제13조ㆍ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ㆍ제11조에 따라서 시에는 보건소를, 읍ㆍ면ㆍ동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개정 2022.3.4.>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서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 진료소에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둔다.〈개정 2013.7.25.〉
② 삭제 <2025.6.25.>
③ 소장은 시장의, 지소장과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5.12.24.〉
① 보건소에는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동부건강센터,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 식품위생과를 둔다.
②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국민건강증진, 보건교육, 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2.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진료
3.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 유지ㆍ증진사업
4. 노인보건사업
5.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6.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관한 사항
7.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8.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ㆍ보건 의료원 및 보건진료소 지도에 관한 사항
9. 약사,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11. 가정,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12.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13.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14. 장애인의 재활사업,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15.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업소 등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ㆍ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5.6.25.]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제2항에 따라서 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7.7.〉
② 센터의 위치는 경기도 광주시 이배재로 209-5에 둔다.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5.12.24.〉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신설 2017.6.1.〉
1. 농업정책 및 축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5.>
2. 「농촌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한 소관사무
①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업기술과, 농민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6.1., 2018.11.20., 2020.10.5., 2022.8.24.〉
② 상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2.8.24.>
① 법 제127조에 따라서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개정 2022.3.4.>
② 제1항에 따라서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사업소에 소장 및 본부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5.10.12., 2015.12.24., 2025.6.25.>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1.29., 2014.10.24., 2015.12.24., 2020.10.5., 2022.8.24., 2023.12.22.〉
1. 맑은물사업소
가. 급수계획 수립
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관리
다. 상ㆍ하수도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라. 상수도 정비계획 및 시설확충에 관한 사항
마. 하수도 기본계획 및 변경
바. 하수종말처리장 계획 및 관리
사. 마을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아. 하수관거 정비 및 차집관로 시설계획
자. 오수ㆍ분뇨에 관한 사항
차. 상ㆍ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관리에 관한 사항
카. 그 밖에 상ㆍ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 사업전략본부
가. 도로 및 교량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나. 도시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다. 공원ㆍ녹지관리 및 공원조성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2.8.24.>
4. 삭제〈2018.11.20.〉
5. 삭제 <2022.8.24.>
① 맑은물사업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도과 및 하수과를 둔다. <개정 2022.8.24.>
② 사업전략본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사업과, 도로사업과, 공원정책과를 둔다.〈신설 2020.10.5., 개정 2023.12.22.〉
① 법 제3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서 읍ㆍ면ㆍ동을 둔다.〈개정 2016.7.7., 2020.10.5., 2022.3.4.〉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ㆍ동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6.25.>
읍ㆍ면ㆍ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동의 경우는 제외한다)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ㆍ리ㆍ반 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20.1.3.〉
읍ㆍ면ㆍ동에는 읍ㆍ면ㆍ동장을 두며, 읍ㆍ면ㆍ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5.12.24.〉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532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3.3.20., 2013.7.25., 2014.2.10., 2014.5.1., 2014.10.24., 2015.3.2., 2015.10.12., 2015.12.24., 2016.7.7., 2016.11.14., 2017.6.1., 2017.9.26., 2018.3.9., 2018.11.20., 2019.11.15., 2020.1.3., 2020.10.5., 2021.7.1., 2022.3.4., 2022.8.24., 2023.2.20., 2024.7.1., 2025.6.25., 2026.2.23., 2026.8.24.>
1. 집행기관의 정원 : 1,505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7명
[제30조에서 이동<2022.8.24.>]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16.7.7.〉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개정 2016.7.7.〉
[제31조에서 이동<2022.8.24.>]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을 포함한다)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1.29., 2016.7.7.〉
[제32조에서 이동<2022.8.24.>]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1.29.〉
[제33조에서 이동<2022.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