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시흥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2. 22〉
이 규칙은「시흥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2. 22〉
① 「시흥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의한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2. 22〉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1인
2. 기업관련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7인
3. 관내에 소재한 금융기관의 장 2인
4. 제13조 규정에 의한 기업관련 단체의 장 1인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은 그 임기 내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 중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9. 27.>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기업의 날 지정 신청시기는 공고에 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여부 및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제출된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기업의 날을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해 기업의 날을 지정한 기업체에 대하여는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게재 및 환경전광판에 홍보를 하여 시에 소재한 기업 알리기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9. 27.>
조례 제8조에 의거 시흥시 최고 경영인 상(이하 “경영인 상”이라 한다) 신청 및 추천은 공고에 의한다. <개정 2023. 9. 27.> [제목개정 2023. 9. 27.]
경영인 상 수상 대상자로 신청 또는 추천할 경우에는 시에서 5년 이상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주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흥시 최고 경영인 상 추천(신청)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기업 소개서 1부(별지 제4호서식)
3. 공적조서 1부(별지 제5호서식) [전문개정 2023. 9. 27.]
① 조례 제8조에 의거 경영인 상의 수상대상자의 심사는 신청 또는 추천된 수상 대상자의 서류를 기초로 심사하며, 배점과 평가점수 산출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기업지원협의회 의결을 받는다. <개정 2023. 9. 27.>
② 시장은 경영인 상 수상자를 결정하고 공고 및 개별 통보한다. <개정 2023. 9. 27.> [제8조에서 이동 <2023. 9. 27.>]
경영인 상 시상 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상한다. <개정 2023. 9. 27.> [제9조에서 이동 <2023. 9. 27.>]
당해연도에 경영인 상 시상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계획 등 세부 추진계획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9. 27.> [제10조에서 이동 <2023. 9. 27.>]
①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 명예의 전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중에서 시장이 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시 소유의 공공청사
2. 시흥상공회의소내
3.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기업 명예의 전당 설치를 위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으며, 기업 명예의 전당에 헌정되는 대상은 기업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공적사항과 함께 보존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 9. 27.>]
① 조례 제17조제3항 규정의 우수 중소기업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억불 이상의 수출을 기록한 기업
2. 신제품을 개발하여 시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
3.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 등 타 산업을 견인 한다고 판단되는 기업
4. 기타 시장이 필요 하다고 지정하는 기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 중소기업의 지정 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③ 우수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에게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고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지원 및 예우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우수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이 조례 제14조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지정서를 회수하고 우수 중소기업 지정을 취소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 9. 27.>]
기업관련 단체라 함은 법에 의하여 조직된 아래의 기업관련 단체 중 시에 소재한 단체를 말한다.
1. 시흥상공회의소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및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4.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
5.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단체 [제13조에서 이동 <2023. 9. 27.>]
조례 제26조에 따라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 설치는 기업 명예의 전당과 연계하여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0. 2. 22〉 [제14조에서 이동 <2023. 9. 27.>]
① 시장은 조례 제28조제3항에 따라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며, 지원단은 시 및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기업애로 처리활동을 지원한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
1. 관내 유관기관 및 경제단체 정책 실무자
2. 시흥시 관련부서 실무 담당
3. 그 밖에 시장이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지원단장은 기업지원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시장은 기업애로사항 원스톱 해결을 위해 지원단 외의 법률, 특허, 회계, 노무, 세무 등의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기업애로사항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2. 22] [제15조에서 이동 <202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