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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0147

경기도 안양시규칙시행 2020-03-20공포 2020-03-20공포번호 15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3. 20]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통장자녀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0>
1. 삭제 <2001. 7. 24>
2. 별지 제2호서식의 통장자녀장학생 추천서(학교장용)
3. 삭제 <2020. 3. 20>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

추천

동장이 조례 제3조에 따라 장학생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 신청서류에 별지 제4호서식의 통장자녀장학생 추천서(동장용)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송부한다. [전문개정 2020. 3. 20]

제4조

선발

① 시장이 조례 제4조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동장은 선발된 대상자에게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0>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장학생은 별지 제5호서식의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0>
③ 제2항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0>

제5조

지급 결과 통지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 결과를 동장, 통장, 학교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