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25.>
이 규칙은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25.>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은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부착ㆍ배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1. 25.]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량배출폐기물 외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허가하고자 할 경우에 공모 방법은 공고에 따르고 공모시기와 기준 및 절차 등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11. 25.>
② 허가받은 자의 수집구역은 안양시 행정구역 전역으로 하되 일반 생활쓰레기 수거 지역은 시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1. 25.>
③ 폐기물처리허가를 할 때에는 지역여건, 폐기물의 물량 및 수집ㆍ운반ㆍ처리 능력을 고려하여 인력, 장비, 차고시설, 폐기물 비산방지 시설 등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5.>
삭제 <1999. 8. 6.>
① 조례 제22조제2항의 연탄재는 폐기물 배출일에 일정 용기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5.>
②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가능폐기물은 품목별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하되, 단독주택지역은 재활용품 분리배출용기 또는 식별이 가능한 봉투에, 공동주택지역은 수집주체가 재활용품수집사에 직접 판매 또는 재활용품 분리배출용기에 각각 배출한다. <개정 2020. 11. 25.> [제목개정 2020. 11. 25.]
삭제 <1999. 6. 14.>
①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크기ㆍ용량 및 두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2. 6. 10.>
②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2와 같으며, 시장은 봉투에 봉투 용량, 용도, 주의사항, 홍보사항, 소관부서의 연락처 및 제작업체명 등을 표시한다. <개정 2020. 11. 25., 2023. 7. 17.>
③ 삭제 <2020. 11. 25.> [제목개정 2020. 11. 25.]
조례 제27조의2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인이 휴ㆍ폐업 등의 사유로 지정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0. 20.]
① 조례 제27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지정받은 자가 종량제 봉투와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구입할 경우에는 그 대금을 선납하여야 하며, 공급을 위탁받은 자는 판매 대금 납부 확인 후 종량제 봉투 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5., 2023. 7. 17.> ② 제28조제5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을 위탁받은 자는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을 판매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카드결제로 판매한 금액은 카드 결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2. 10. 20.〕 <신설 2023. 7. 17.> [제목개정 2020. 11. 25.]
조례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할 수 없는 자로 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2. 10. 20.〕 <개정 2020. 11. 25.> [제목개정 2020. 11. 25.]
삭제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2. 10. 20.〕 <2020. 11. 25.>
종량제봉투 가격 및 판매수수료의 산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2. 10. 20.〕 <개정 2020. 11. 25.> [제목개정 2020.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