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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50143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36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4. 1. 1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4. 1. 10.>

제3조

기금의 재원 및 존속기한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 1. 10., 2016. 2. 18.>
1.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4. 1. 10., 개정 2017. 10. 17., 2022. 10. 20.> [제목개정 2014. 1. 10.]

제4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14. 1. 10., 2016. 2. 18., 2024. 5. 31.>
1. 문학, 미술,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건축, 사진 등의 문화 예술활동
2. 전통문화예술의 발굴ㆍ전승보전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
3. 국가유산 및 향토유산 전승 보전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3조에 따라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26., 2014. 1. 10., 2016. 2. 18., 2020. 10. 15.>
③ 제4조에 따른 사업은 기금의 적립금에서 생기는 이자수익금으로 운용한다. <개정 2014. 1. 10., 2017. 10. 17.> [제목개정 2014. 1. 10.]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 1. 1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1. 10.>
③ 위원장은 문화예술진흥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 2. 18.>
④ 위원은 문화예술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8., 2017. 10. 17.>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2. 18.>
⑥ 삭제 <2019. 10. 28.>
⑦ 위원 위촉 시 성(性)비율에 관한 사항은「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4. 1. 10., 개정 2017. 11. 16.>

제6조의2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질병, 장기 출장,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본조신설 2016. 2. 18.]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7. 10. 17.]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4. 1. 1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개정 2014. 1. 10.>
② 간사는 문화예술진흥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진흥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6. 2. 18.>

제10조

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0., 2016. 2. 18.>
1. 기금의 수립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안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0., 2016. 2. 18.>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 2. 18.>
② 정기회는 사업계획수립과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매년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0.>

제11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 10.]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0., 2016. 2. 18., 2020. 7. 10.>

제13조

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6. 2. 18.>
1. 기금운용관: 문화예술진흥 업무담당국장
2. 분임운용관: 문화예술진흥 업무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문화예술진흥 업무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8.>

제14조

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8.>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다. <개정 2014. 1. 10., 2017. 10. 17.>
③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0., 2016. 2. 18., 2017. 10. 17.>

제15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 1. 10.>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은「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 10., 2020. 11. 13., 2022. 10. 20.>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