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안양시 아동ㆍ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관련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8>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안양시 아동ㆍ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관련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28>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여성대상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 또는 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ㆍ여성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 안양시민은 누구나 아동ㆍ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8> [제목개정 2018. 12. 28]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아동ㆍ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2. 28>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8>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ㆍ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안양시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되, 위촉직 민간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여 민ㆍ관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8. 12. 28>
③ 위원은 아동ㆍ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의 경우 어느 한쪽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아동ㆍ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8. 12. 28>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및 예방 관련 기관장 또는 시설장
3. 아동보호관련 기관장 또는 시설장
4.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장
5. 청소년상담 지원시설장
6. 가족지원기관장 또는 시설장
7. 교육청,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기관ㆍ관계자
8.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관계자
9. 그 밖에 아동ㆍ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관유형 중 5개 이상의 기관유형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8. 12. 28>
1. 아동ㆍ여성보호 관련 서비스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위기 아동ㆍ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3. 지역내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4. 아동ㆍ여성의 안전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5.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9. 10. 28>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직무관련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수수 등 부패에 연루 되었을 경우
4.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5.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지역연대 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연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아동ㆍ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업무담당 과장 또는 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지역연대에는 제7조제3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실무전문가로 사례관리팀을 둔다. <개정 2018. 12. 28>
사례관리팀은 지역 내 아동ㆍ여성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성매매 관련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8. 12. 28>
사례관리팀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지역연대의 기능수행과 관련한 위원과 사례관리 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