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흥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흥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시민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여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거나 잘못된 생활 방식을 바꾸는 차원을 넘어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협력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건강도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
3.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4.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AFHC)”과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가입을 통한 국내ㆍ외 네트워크 구축
5. 시민과 공동체를 구성하여 건강도시사업 참여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① 시장은 시정전반에 걸쳐 건강도시 정책 추진을 위해 필 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간 협력하여야 한다.
모든 시민은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건강도시 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 등에 참여하여 유익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건강도시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민ㆍ전문가 및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2. 국내ㆍ외 도시 간 정보교류
3.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역량평가
4. 건강도시사업에 필요한 예산 반영
5. 각 부문별ㆍ단위사업별 건강도시사업의 계획 및 평가
6.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제고 방안
7. 건강도시 교육 및 홍보
8. 그 밖에 건강도시조성 정책추진에 관련된 계획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도시 계획 사업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설계
가.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공간 설계
나. 안전성ㆍ접근성ㆍ편리성을 우선시 하는 도시
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도시설계
라. 활동 친화적 환경 설계
2. 공공이용 시설
가.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연계
나.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3. 주거 단지(단지 조성, 주택내부 등)
가.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 공간 확보
나. 생애 주기별 활동적 생활환경 조성
다. 범죄예방 환경 조성
4. 산업단지 시설
가. 건물 배치시 풍향, 일조 등 자연환경을 고려
나. 악취, 소음, 공기오염 등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설은 충분한 이격거리 유지
다. 에너지 절감형 설비 및 빗물저류시설 배치
라. 고령사회 취업 등 활동을 배려한 환경 조성
①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4월 7일을 시민 건강의 날(이하 “건강의 날”이라 한다)로 한다.
② 시장은 건강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건강의 날 기념 및 건강 관련 문화, 예술, 체육 행사
2. 건강도시 유공자 시상
건강도시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제도개선, 연구, 공모사업의 심의는 시흥시 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① 시장은 건강도시 정책이 제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건강도시 시민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과제 발굴 및 사업 홍보 2. 주거 환경 및 도로, 공원 등 생활 불편사항 개선 건의 3. 쾌적하고 활동적인 생활환경 조성 캠페인 4.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사업 참여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건강도시 관련 분야 교수 및 전문가 2. 보건의료 및 지역사회 기관ㆍ단체의 종사자 3. 건강도시 사업 관련 기관, 단체관계자, 주민 대표 등 4. 건강도시 사업 관련 공무원 5.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⑥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1. 4. 12〕
①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도시 조성관련 교육ㆍ홍보사업
2. 건강도시 조성 시민 모니터링단 활동 지원
3.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동아리 육성지원 사업
4. 국제건강도시 협력사업 지원 사업
5.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사업 지원
6. 건강도시 조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사업
7. 건강도시 조성관련 특수시책사업 지원
8.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기념행사 및 공모사업 등의 지원
②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질 높은 도시환경 조성 및 공동체 형성에 노력한 시민, 공무원, 단체에 포상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