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지역보건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건강생활 실천운동 및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 건강도시사업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지역보건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건강생활 실천운동 및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 건강도시사업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흥시 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보건의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평가, 보건시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시민건강증진 및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기본시책 및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개선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서비스의 욕구와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과 시민건강증진 및 건강도시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개정 2016. 3. 21, 2016. 12. 14〉
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0. 7. 16〉
1. 지역주민
2.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보건의료 및 건강도시정책 관련 전문가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시키는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품위를 해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위원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이 행정시책 등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 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