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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자치법규 2150133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16-10-10공포 2016-10-10공포번호 15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시흥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시흥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 관할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시흥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전체위원 중 어느 한쪽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장, 부회장,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는 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보건진료소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질병 및 그 밖의 개인 신상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

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은 정기회의 및 사안 발생 시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위원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6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고 회의록에는 회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7조

회장 활동수당

협의회의 회장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위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