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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0132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13공포번호 18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화성시의회 의원의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 7, 2022. 1. 13)
1. 삭제 (2020. 1. 7)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이란 화성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4.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상해”란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

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의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직무상의 상해로 인한 장애: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 치료비의 전액(다만,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제4조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0. 1. 7)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

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화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화성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7)

제5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1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 1. 7)

제6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7조

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심의가 끝난 후에 심의회는 자동 해산된다. (개정 2020. 1. 7)
1. 의회가 추천한 의원 1명
2. 시 본청 의회업무 실ㆍ과장 1명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제8조

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그 직계 존ㆍ비속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의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의원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 7]

제10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0. 1. 7〕

제11조

심의회 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4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0. 1. 7〕

제12조

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의정팀장 한다. (개정 2022. 1. 13)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0. 1. 7〕

제13조

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0.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