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ㆍ7ㆍ10〉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ㆍ7ㆍ10〉
① 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7ㆍ10,2021.6.28., 2025.9.30.〉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5명
2. 광주시의회 의원 1명 및 광주시 소속 공무원 1명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1.3>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개정 2007ㆍ11ㆍ5, 2012ㆍ3ㆍ2, 2017ㆍ7ㆍ10〉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ㆍ11ㆍ5〉
1. 광주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광주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ㆍ3ㆍ2]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ㆍ7ㆍ10〉
② 광주시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ㆍ7ㆍ10〉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ㆍ7ㆍ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ㆍ7ㆍ1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7ㆍ11ㆍ5, 2017ㆍ7ㆍ10〉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광주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광주시의회 의원 및 광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전문개정 2012ㆍ3ㆍ2]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본조신설 2012ㆍ3ㆍ2]
위원회는 매년 광주시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6.28.>
[본조신설 2007ㆍ11ㆍ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