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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0123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5-05-02공포 2025-05-02공포번호 26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용인시 구 및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동ㆍ리를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이에 수반한 동장의 정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9. 11. 8, 2021. 12. 31〉

제2조

행정운영동의 설치 등

행정운영동은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하며, 행정운영동을 분리하거나 합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적정인구 2.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주민 접근성 3. 도로, 하천 등으로 인한 주민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 발생 4. 지역여건 변동으로 급속한 인구변화 예상 5. 재정여건과 행정능률 등 그 밖의 사항 〔본조신설 2019. 11. 8〕

제3조

행정운영 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정수

행정운영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19.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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