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용인시 구 및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동ㆍ리를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이에 수반한 동장의 정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9. 11. 8, 2021. 12. 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용인시 구 및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동ㆍ리를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이에 수반한 동장의 정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9. 11. 8, 2021. 12. 31〉
행정운영동은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하며, 행정운영동을 분리하거나 합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적정인구 2.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주민 접근성 3. 도로, 하천 등으로 인한 주민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 발생 4. 지역여건 변동으로 급속한 인구변화 예상 5. 재정여건과 행정능률 등 그 밖의 사항 〔본조신설 2019. 11. 8〕
행정운영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19.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