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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관광진흥 조례자치법규 2150118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26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 및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촉진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3.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
4.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5.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활동에 관한 권리 증진
6.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 확대 및 관광활동 장려
7. 그 밖에 시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관광통계

시장은 시의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제5조

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등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의 관광지 및 특산품 홍보를 위한 국내외 활동과 관광자원 개발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1. 9. 27〉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관광상품, 관광기념품의 개발, 제작, 배포 등에 관한 사업
3.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4. 시티투어, 팸투어 등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5.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축제 및 관광콘텐츠 발굴ㆍ육성 사업
6. 온라인ㆍ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관광마케팅 사업
7. 그 밖에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

관광진흥사업 지원

① 시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3.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6조의2

주민 주도 관광사업 지원

① 이 장에서 “주민 주도 관광사업”이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이나 시에 사업장을 둔 관광 관련 법인 등이 고용과 소득 창출을 위하여 지역 내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자발적ㆍ협력적으로 경영하는 관광사업을 말한다. ② 시장은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자원 활용 콘텐츠 개발 2. 전문 인력 양성 교육 강화 3. 연계관광 프로그램 발굴ㆍ운영 4. 중앙부처 및 시ㆍ도 주관 관련 공모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주민사업체 발굴 및 활성화 6. 지역자원 조사ㆍ연구 7. 체계적인 홍보시스템 구축 8. 그 밖에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주민 주도 관광사업을 수행하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법인ㆍ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9. 27〕

제7조

관광진흥의 지속적 추진

시장은 국가 및 경기도의 관광정책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관광진흥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7조의2

관광기념품 등 지급

시장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기념품, 상품권(모바일 포함)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6. 30〉 1. 시가 추진하는 축제 및 이벤트 등에 참여한 자 2. 국내ㆍ외 교류 업무에 따른 초청 외빈 등 관계자 3. 그 밖에 시장이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 9. 27〕

제8조

관광진흥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 6. 30〉
1.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업
2. 제9조에 따라 설치한 관광안내소의 운영
3. 제11조에 따라 위촉한 관광 홍보 서포터즈의 운영 및 관리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5. 6. 30〉

제9조

관광안내소 설치 및 철거

① 시장은 관광객에 대한 안내, 홍보 및 각종 편의의 제공을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설치 및 철거에 관한 사항과 명칭,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안내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안내소의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와 여행 상담
2. 관광불편신고의 접수
3. 관광홍보 및 마케팅
4. 관광안내 자료의 수집 및 배포
5. 관광 상품 및 기념품 판매
6. 그 밖에 시장이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관광 홍보 서포터즈

① 시장은 특색있는 관광자원 발굴, 홍보 및 관광 진흥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 홍보 서포터즈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5. 6. 30〉 ② 제1항에 따른 관광 홍보 서포터즈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위촉한다.〈개정 2025. 6. 30〉 〔제목개정 2025. 6. 30〕

제12조

관광 홍보 서포터즈의 운영

① 제11조에 따른 관광 홍보 서포터즈의 인원 및 자격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2025. 6. 30〉 ② 관광 홍보 서포터즈의 임기는 최대 1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개정 2025. 6. 30〉 ③ 시장은 관광 홍보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25. 6. 30〉 1. 본인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민원 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관광 홍보 서포터즈로서의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5. 6. 30〕

제13조

관광 홍보 서포터즈의 활동

관광 홍보 서포터즈는 관내 관광지 홍보 자료를 취재하여 원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6. 30〕

제14조

지원

① 시장은 관광 홍보 서포터즈의 취재 원고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시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개정 2025. 6. 30〉 ② 시장은 관광 홍보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6. 30〉 〔제목개정 2025. 6. 30〕

제15조

포상

시장은 관광 홍보 서포터즈로서 관광 홍보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6. 30〕

제16조

용인시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기능

①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9에 따라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용인시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법 제48조의9제4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7조

협의회 지원

시장은 법 제48조의9제4항 각 호에 따라 협의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별표 1 제3호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

관광특구 지정요건 세부기준

「관광진흥법」제7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 관광특구 지정요건의 세부 기준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25. 6. 30〉 〔제목개정 2025.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