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화성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7)
이 규칙은「화성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7)
①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신청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토록 한다.
1. 전문봉사자 :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지도 봉사
2. 일반봉사자 : 시설,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 봉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식 또는 간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과 이용자의 문화예술 창작활동지도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7)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를 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 가능 여부와 이용수칙 등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용자 이외의 일반시설 이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자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비치된 각종 자료를 이용하고자 열람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한다. 반납할 때에도 또한 같다.
문화의 집 이용시간은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동절기(11월부터 익년2월까지)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토록 운영한다.
1. 하절기 : 평일 10:00~20:00, 토ㆍ일요일 10:00~18:00
2. 동절기 : 평일 10:00~19:00, 토ㆍ일요일 10:00~17:00
3. 매주월요일 및 설날, 추석날, 국경일은 휴관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신청할 때에는 사용목적에 따라 설비의 필요성 및 시설의 훼손 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를 원상복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에서 우선 원상복구하고 소요금액을 청구한다.
①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이하 “운영회”라 한다)는 당연직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회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등 각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소통행정국장, 부위원장은 문화예술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은 문화예술분야에 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3. 4. 4, 2004. 12. 10, 2007. 2. 23, 2009. 4. 21, 2013. 6. 13, 2015. 2. 16, 2016. 7. 1, 2024. 4. 9)
④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하거나 위탁하였을 경우에 위원장은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임 또는 수탁자”라 한다)로 하고 부위원장은 문화예술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은 문화예술분야에 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장이 위촉한다. (신설 2002. 1. 2, 개정 2015. 2. 16) [시행일 2024. 4. 15]
① 운영회의 회의는 안건에 따라 필요시 개최한다.
② 운영회는 다음 각호의 1에 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02. 1. 2)
1. 문화의 집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2. 문화의 집 각종시설 개방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문화의 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운영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조례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는 시장이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과 기간을 정하여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 2)
② 삭제 (2002. 1. 2)
③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문화의 집을 위탁할 경우에는 시설물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① 규칙 제9조제1항에 의한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규칙 제10조에 의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수탁자는 시장에게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신의 부담으로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거나 무상양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 1. 2]
① 조례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 및 장부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 결과 관계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 1. 2]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문화의 집 각종 설비 또는 자료를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국ㆍ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변상책임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문화의 집 관리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근무일지
2. 비품대장 및 소모품대장
3. 자료대장
4. 기타 필요한 대장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문화의 집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