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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50107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2-04-11공포 2022-04-11공포번호 21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9. 30〉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 4. 11〕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

시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제5조

삭제

삭제〈2011. 12. 16〉

제6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흥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 9. 30〉

제7조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시장이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개정 2022. 4. 11〉 ② 센터장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1. 12. 16, 2022. 4. 11〉 〔제목개정 2022. 4. 11〕

제8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시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9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해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 4. 11〉
② 시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며,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1. 12. 16, 2016. 2. 12, 2022. 4. 11〉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22. 4. 11〉
④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개정 2015. 9. 30〉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 제5항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로 구성하고 운영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한다.〈개정 2011. 12. 16, 2022. 4. 11〉
⑦ 삭제〈2016. 2. 12〉
⑧ 그 밖에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 4. 11〉

제10조

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 4. 11〉

제11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10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4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2. 4. 11〉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해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22. 4. 11〉

제12조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시장은 주민이 주도하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2. 4. 11〉 1. 동(洞) 자원봉사지원조직 및 네트워크 활성화 2.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전문개정 2015. 9. 30〕

제13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시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과 같은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2. 4. 11〉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4조

포상

시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경력 인정 등

시장 또는 센터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

제16조

보험가입

① 시장은 센터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개정 2022. 4. 11〉
1. 센터는 센터등록 자원봉사자 및「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해야 한다.
2. 삭제〈2016. 2. 12〉
3. 센터는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보험 및 공제 가입을 신청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삭제〈2011. 12. 16〉

제17조

실비지급

센터 및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12. 16〕

제18조

삭제

삭제〈2022.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