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화성시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7)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수 공급 계약서 작성서식은 별지 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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