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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0100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6-01-07공포 2026-01-07공포번호 25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에 따라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4. 23, 2023. 3. 17)

제2조

정의

“직장운동경기부”라 함은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로 구성된 직장의 운동 경기부를 말한다. (개정 2023. 3. 17)

제3조

설치종목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의 종목과 단원의 정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4. 23, 2017. 9. 29)

[전문개정 2011. 5. 17]

제4조

구성

①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수단의 단장은 체육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단원은 감독, 코치와 선수로 구성한다. (개정 2013. 4. 23)

제5조

자격기준

단원의 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 4. 23)

제6조

임용

① 단원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용한다.
② 단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우수선수의 영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할 수 있다.
③ 단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재임용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따라 임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임용계약서의 서식 및 작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4. 23]

제7조

임무

① 단장은 선수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원 운영을 위한 행ㆍ재정적 실무를 지원하며, 단장이 사고가 있을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독은 선수를 지휘ㆍ감독하여 훈련 및 경기를 총괄하고, 우수 선수를 발굴 육성하여야 한다.
④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이 사고가 있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 4. 23, 2023. 3. 17)

제8조

겸직금지

단원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9조

복무 및 훈련

① 단원은 임용된 날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훈련에 임하여야 한다.
②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의2

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인 단원을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3. 3. 17]

제10조

해임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을 명할 수 있다.
1.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
2.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사람
3.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과 경기를 계속할 수 없는 사람
5. 원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사람
6.「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7.「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사람

[전문개정 2012. 8. 7]

제11조

보수 등의 지급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봉급, 수당, 훈련비, 출전비, 운영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해임된 단원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7)
③ 제1항에 따른 보수 등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8. 7]

제12조

상벌

① 경기도 체육대회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단원의 징계사유, 종류 및 효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8. 7]

제13조

운영위원회

시장은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6. 1. 7]

제1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장운동경기부의 기본계획 수립
2. 종목의 설치 및 폐지
3. 단원의 임용 및 등급조정
4. 우수선수의 영입 계획 및 임용
5. 단원의 징계 및 직권면직 결정
6. 그 밖에 단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6. 1. 7]

제1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홍보담당관, 인사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화성시의회 의원
2. 노무사
3. 체육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본조신설 2026. 1. 7]

제1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화성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르되, 의원이 그 직을 상실하는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6. 1. 7]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6. 1. 7]

제1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6. 1. 7]

제1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직장운동경기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6. 1. 7]

제20조

비밀의 엄수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본조신설 2026. 1. 7]

제21조

직장운동경기부 종목평가심의회

① 시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종목성과 및 신규종목 설치, 그 밖에 평가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종목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로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1. 7]

제22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목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신규종목 설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평가기준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가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6. 1. 7]

제23조

심의회의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화성시 직장운동경기부 소관 부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화성시의회 의원
2. 체육계열 대학 교수
3. 체육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화성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3항에 따르되, 의원이 그 직을 상실하는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6. 1. 7]

제24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및 관리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을 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8. 7]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6.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