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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0099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18-05-14공포 2018-05-14공포번호 18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도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5. 14〉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5. 14〉
1. “건강”이란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용인시민(「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용인시에 주민등록의 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적 여건을 창의적이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아가는 가운데, 개인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지역사회의 참여 주체들이 상호협력하며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4. “생활 터”란 교육기관, 사업장, 시장, 의료기관,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물리적, 사회적인 공간을 말한다.

제3조

건강도시 기본계획 등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 5. 14〉
1. 건강도시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역량 평가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각 부서의 부문별, 단위사업별 건강도시사업 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건강도시 간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에 관한 사항
5. 부서의 부문 간 협력 및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의 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8. 생활 터 내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시민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주요시책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제2항 각 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4〉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참여

시민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주요시책의 결정ㆍ집행ㆍ평가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시장은 시민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한다.〈개정 2018. 5. 14〉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건강도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용인시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 5. 14〉
② 위원회는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개정 2018. 5. 14〉
1. 건강도시정책에 대한 기본 및 세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대한 부서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확보 및 부문 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사업의 추진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사업 추진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건강도시사업에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8. 5. 14〉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8. 5. 14〉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처인구보건소장이 된다.〈개정 2017. 10. 2, 2018. 5. 14〉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8. 5. 14〉
1. 건강도시사업 관련 소관 국장
2. 기흥구보건소장, 수지구보건소장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1명
나. 건강도시 관련 분야 교수 및 전문가
다. 시민
④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시장이 위촉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8. 5. 14〉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18. 5. 14〉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2018. 5. 14〉 ④ 삭제〈2018. 5. 14〉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신설 2018. 5. 14〉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 5. 14〉 〔제목개정 2018. 5. 14〕

제8조

삭제

삭제〈2018. 5. 14〉

제9조

삭제

삭제〈2018. 5. 14〉

제10조

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국가 및 단체 간의 협력

시장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및 국제기구,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4〉 〔제목개정 2018.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