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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0097

경기도 화성시규칙시행 2026-08-19공포 2026-08-19공포번호 8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7)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란「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2. “생산시설”이란 외국인투자가 또는 국내외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본사, 공장, 연구소, 서비스업 등의 사업장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사업개시일”이라 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등록일,「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일,「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제3조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운영

①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투자유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를 소집할 수 없거나 사안이 시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7)
②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

투자정책자문관의 임무

투자정책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은 조례 제12조에 따른 임무 외에도 유치 대상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홍보와 유치활동을 할 수 있다.

제5조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위원 및 투자정책자문관의 해촉

시장은 조례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 위원 및 자문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 위원 및 자문관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회 위원 및 자문관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회 위원 및 자문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촉 원인이 소멸한 경우

제6조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 처리의 특례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할 민원사무의 종류와 처리절차는 법 제17조에 따른다.
② 시장은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의 원활한 처리를 독려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

투자유치실무지원팀의 운영

① 조례 16조에 따른 투자유치실무지원팀(이하 “지원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국내 및 외국인 투자의 홍보ㆍ유치 및 지원계획
2. 국내 및 외국인 투자자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협의
3. 법 제17조에 따른 일괄처리사무의 협의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및 자문관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국내외 투자유치에 필요한 사항
② 지원팀의 팀장은 투자유치 업무관련 부시장이 되며, 팀장은 실무지원을 위해 필요한 공무원을 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
③ 팀장은 제1항의 수행을 위해 전체 또는 일부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지원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8조

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조례 제14조ㆍ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25조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투자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사업에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이면서 미화 1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
3.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전략산업에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이면서 미화 5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
4. 그 밖에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이면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제1호와 제2호에서 정한 사업 외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외국인 투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③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할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로 보지 아니한다.
④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 금액은 해당 투자기업의 투자금액 중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조례 제21조에 따른 대규모투자기업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금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 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제9조

지원 신청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국내 및 외국인 투자기업 선정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사전에 시와 투자 협약을 체결한 후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6. 7. 15)
② 조례 제21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사업개시 이후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6. 7. 15)
③ 조례 제21조의2에 따른 고용지원금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 7. 15)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26. 7. 15)

[전문개정 2025. 5. 13]

제9조의2

지원 방법

① 시장은 조례 제21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및 조례 제21조의2에 따른 고용지원금 지원이 결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결정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5회 이내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투자계획의 변경 또는 투자이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나누어 지급하는 금액 또는 지원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13]

제10조

국내 및 외국인 투자기업 등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을 받은 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받은 국내 및 외국인 투자기업 등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ㆍ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 5. 13, 2026. 7. 15)

[제목개정 2026. 7. 15]

제11조

지원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지원을 받은 사업자가 지원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2.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5년 이내에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사업 시설 등의 건설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4. 지원대상이 된 생산시설 등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가동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폐업한 경우
5.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6. 지원금을 받은 기업이 10년 이내에 화성시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취소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에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금의 지급

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투자유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투자액의 0.1퍼센트를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되, 상한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투자유치 건에 대한 포상금은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같은 투자유치 건에 대한 기여자가 2명 이상이면 기여자별 기여비율에 따라 각각 나누어 지급한다.
③ 포상금은 매년 12월 말에 지급한다.
④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3)
⑤ 기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기여자의 기여비율을 명시하고 해당 기여자가 각각 날인 또는 서명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⑥ 포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3조

홍보물품 및 기념품 관리대장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른 홍보물품 및 기념품 관리대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