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포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26>
이 규칙은 「포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26>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채무의 채무자가 시장에게 제출하는 채무보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3.26>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에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3.26>
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시장에게 제출하는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3.26>
②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채무보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3.26>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시장에게 보고하는 보증채무현황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