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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환경 기본 조례자치법규 2150089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19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 시와 사업자의 책무,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환경정책을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정책은 주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를 미래세대에게 계승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② 시의 환경정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여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시의 환경정책은 주민의 일상생활ㆍ사업활동에서 환경을 배려하여 지구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④ 시의 모든 정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되고 시행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3조

기본원칙

시의 환경정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추진한다.
1. 환경 우선 원칙
2.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3. 사전예측 및 예방의 원칙
4. 생태계 및 지구환경 배려의 원칙
5. 주민참여 및 협동의 원칙

제4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ㆍ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토양, 물,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화학물질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濫獲)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7.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ㆍ관찰물질 그 밖에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8.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주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9.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란 인류와 지구의 지속가능한 번영과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인류 공동의 17개 목표를 말한다.

제5조

시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ㆍ물ㆍ토양의 오염 및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화학물질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ㆍ식물의 보존 및 생물다양성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방지, 오존층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6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스스로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환경정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사업활동에서 야기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며, 환경에 관한 필요한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의 권리 및 의무

① 주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시의 환경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시의 환경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③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환경정책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
④ 주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행위 발견할 경우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
2.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에 기여

제8조

학교·언론기관·단체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주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환경보전에 대한 주민의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환경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경기도 환경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계획을 2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5년마다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ㆍ생태환경ㆍ대기ㆍ수질ㆍ토양ㆍ기후환경에 관한 현황분석 및 관리ㆍ보전계획
2. 환경보전 목표설정 및 이의 달성을 위한 단계별 환경정책 및 사업계획
3. 환경계획의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 산정과 재원조달
4.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장은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포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경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경기도 환경계획의 변경에 따라 시의 환경계획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④ 시장은 환경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시 환경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

자연환경보전

① 시장은 자연환경을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보전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야 한다.
3. 야생 동ㆍ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원ㆍ녹지ㆍ하천 등의 공공시설에 대하여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시장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공공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그 밖의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

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 시장은 환경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ㆍ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내용과 조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와 주민, 시민단체 등을 조사ㆍ연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정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ㆍ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지역 환경보전과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주민ㆍ사업자ㆍ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조사ㆍ연구등에 필요한 기술 및 경비를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환경보전에 공헌한 주민, 단체 등을 표창을 할 수 있으며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제14조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시장은 지역환경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

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시장은 폐기물ㆍ하수처리ㆍ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 설치ㆍ관리와 입지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

주민참여

① 주민은 시의 환경정책 결정, 집행, 평가등의 환경행정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참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UN에서 권고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주민, 사업자와 합의하여 도출하고 공동 노력을 통하여 적극 추진하기 위한 의제 추진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의제 추진기구의 구성ㆍ운영과 예산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7조

정보의 공개

① 시장은 환경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② 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는「군포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따른다.

제18조

환경교육과 홍보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육과 홍보 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주민과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

국가와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 기술의 교류,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 등에 대해서는 국내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부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 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2. 주민 및 어린이 환경교육
3. 환경 관련 기념행사 및 부대행사
4. 환경 관련 연대교류협력 및 연구, 조사, 홍보
5. 자연생태보전 사업
6.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수립ㆍ추진을 위한 실천사업비
7. 호수 또는 하천 등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8. 그 밖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추진을 위한 단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지방재정법」 및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1조

수익자 부담원칙

시장은 시 이외에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얻는 자에게 그 이익의 범위에서 해당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군포시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군포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환경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 확산
3. 환경교육ㆍ홍보 및 감시활동
4. 그 밖에 환경정책ㆍ자연환경ㆍ기후대기ㆍ물ㆍ상하수도ㆍ자연순환ㆍ지구환경 등 부문별 환경보전 기본계획이나 대책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제2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민단체, 산업계, 학계 등에서 환경 관련 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
3. 군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군포시의회 의원
4. 시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4조

위원의 임기

① 시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직 위원의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2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치료, 해외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26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ㆍ자문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ㆍ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심의ㆍ자문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2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심의ㆍ자문 내용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3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 및 자문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전문가 및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1조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33조

운영세칙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