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군포시 가두판매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0088

경기도 군포시규칙시행 2024-03-19공포 2024-03-19공포번호 97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가두판매대설치및운영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 04. 12., 2023.12.12., 2024.3.19.>
1. “노부모”란 가족관계등록부의 한부모 및 부모 모두가 65세 이상 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7.9>
2. “난치성질환“이란 병명이나 발생원인 등에 관계없이 현대의학으로 완치가 불가능하여 장기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으로서 의사의 진단에 의해 판정된 질환을 말한다.
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를 말한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가두판매대의 구조 및 규격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가두판매대의 구조와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운영자 선정 공고

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가두판매대 설치대상지를 사전 결정하여 최소 20일 이상 시청 및 동사무소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가두판매대 운영신청

① 가두판매대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가두판매대운영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운영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1. 04. 12>
④ <삭제 2001. 04. 12>
⑤ 실제 거주사실 확인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통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거주사실 확인란을 기재하고 날인함으로써 갈음한다.

제6조

순위별 대상자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별표 2와 같다.

제7조

운영자 선정추첨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첨 시에는 추첨의 공정과 장내질서유지를 위하여 경찰관 2명을 입회시킨다.

제8조

휴점 및 대리영업

① 본인이나 가족의 사고 또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사유소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동안 휴점 또는 대리영업을 할 수 있다.
② 휴가나 경조사 등으로 휴점이 필요한 때에는 당해 연도 중 10일 범위 내에서 휴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휴점이나 대리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고한 후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9조

임대차계약 체결

조례 제11조에 의한 임대차계약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

행정조치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계약이 취소되거나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운영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두판매대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제11조

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