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ㆍ감각적ㆍ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
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을 말한다.
4. “녹색교통”이란 보행, 자전거 등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의미한다.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보행환경 기본계획의 수립
2.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3.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4.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5. 어린이 통학로 개선
6. 보행환경시설 유지ㆍ관리
7. 그 밖에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① 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보행환경의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③ 모든 시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시의 시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④ 모든 시민은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녹색교통을 이용하도록 노력한다.
⑤ 모든 시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① 시장은 5년마다 보행환경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행환경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환경 개선의 목표 및 시책방향
2. 보행환경 개선 정책의 전망
3. 보행환경 개선의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5. 보행약자와 유모차 등의 이동편의를 위한 보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할 때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및 차도와 인도의 턱 등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횡단보도 정비에 관한 사항
2. 인도 위에 설치된 도로 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및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정비
3. 차도ㆍ인도에 설치된 노점상ㆍ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시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보행자 전용도로 구역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한다.
1. 도로 기능상 자동차보다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도로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구조는 다음 각 목에 따라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 구조로 정비
가. 차도폭 축소 및 보도폭 확대
나. 교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
다. 보행 편의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라.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 시간 동안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공간을 확보
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자 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과 연계하여 정비
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통행방법 등 교통구조를 개선
시장은 보행약자들의 통행과 활동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한다.
1.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 보행약자 편의시설 완비
2. 휠체어 등 이용 시 통행이 용이하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과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및 그 밖에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
시장은 어린이들이 불편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학교 주변지역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선한다.
1.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2. 교통 통행방법 개선
시장은 보행편의를 위한 각종 시설물을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 등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또는 현장책임자는 보행자의 안전계획서(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보조 통행로 확보 등)를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보도를 점용 굴착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조 통행로를 설치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사업시행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보행환경 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도로개설공사
2.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3. 상ㆍ하수도 시설공사
4. 도시 가스관 설치와 보완공사
5.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공사
6. 전화, 전기 등 시설물 설치
7. 각종 표지판 및 광고물 설치
8. 가로수 식재 등 보행자에게 영향을 주는 시설물 설치
9. 각종 행사 관련 사항
② 사업시행자 등은 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도로관리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 등의 보행환경 개선계획 수립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목공사 및 공작물 등 자체 발주공사: 공사 착공 전
2. 건축공사: 건축허가 신청 시
3. 도로굴착공사: 도로점용 또는 도로굴착 허가 신청 시
4. 그 밖에 보행에 지장을 주는 관련 공사: 공사 착공 전
5. 각종 행사 관련 사항: 행사 전
① 관련부서에서는 공사 착공 시 및 공사 중 2회 이상 보행공간 침범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행공간 침범사항이 확인되어 2회 이상 지적되는경우 관련부서는 공사를 중지시켜 시정조치 후 재착수토록 하여야 한다.
①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군포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지원일시를 공고하여 지원자를 공개 모집한 후에 미리 공고한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위촉한다.
1. 시 관계공무원
2. 군포시의회 의원
3. 보행환경 분야 전문가
4. 보행환경에 관심 있는 여성, 청소년, 노인, 교육계, 장애인 관련 단체인사
5. 그 밖에 시장이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시의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시의 보행환경 개선사업 평가와 보고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시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개선 활동에 대한 시민홍보 및 교육, 시민참여 활동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성격에 부합되는 활동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상ㆍ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