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주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군정을 홍보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군정 참여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주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군정을 홍보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군정 참여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란 완주군(이하 “군“라 한다)이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 및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3. “홈페이지(외국어 홈페이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란 군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 공간으로 군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 홈페이지를 말한다.
4. “이용자”란 군이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정보” 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6.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군이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7. “전자민원창구” 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인터넷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8.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9.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 관리 담당자가 인터넷시스템에 접속 권한 인증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이 조례는 군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구축하여 운영중인 홈페이지에 한하여 적용한다.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군의 주요시책 및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군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문화관광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 창구 운영
4. 사이버 군수실 운영
5. 군민의 군정참여를 위한 의견수렴 창구 및 게시판 운영
6. 국내ㆍ외에 군의 홍보 및 정보교류 운영
7. 그 밖에 군민의 삶의 질과 알 권리 향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제공 등
③ 군수는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운영 총괄부서(이하 “정보화부서”라 한다)와 개별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하는 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 그리고 홈페이지 내 분야별 자료를 관리하는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관리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④ 홈페이지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군수는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관리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삭제 또는 차단 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ㆍ단체 및 부서, 소속 직원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6.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주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올리는 경우
9.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① 군수는 인터넷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하며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① 인터넷 신청대상 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ㆍ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군수가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 된 이후에 성립한다.
① 군수는 공개대상 민원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해서는 접수ㆍ처리과정ㆍ처리결과를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비밀번호 설정 등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① 군수는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 또는 군정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이용자 참여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ㆍ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군의 문화행사 개최를 홍보ㆍ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3. 인터넷 시스템의 개설(성능향상 포함)을 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4.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5. 군정을 홍보하거나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6. 군정관련 홍보 아이디어 제공 등 우수참여자로 선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들의 군정참여 또는 군정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참가자에게 상품권 등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ㆍ액수 그 밖의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기간 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군수는 군을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ㆍ교류, 관광유치 및 통상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외국어 번역 및 감수와 홈페이지 개발ㆍ유지관리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긴급을 요하는 시스템의 점검ㆍ증설 및 교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전 공지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군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회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기간 통신사업자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인터넷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관계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③ 군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인터넷에 수록되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① 정보화부서의 장 또는 관리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의 장 또는 관리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시스템 자료를 백업하고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정보화부서의 장 또는 관리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