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9.14.>
이 규칙은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9.14.>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소유자는(이하 “소유자”라 한다)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한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실태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2017.9.29.>
①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14.>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가 접수되면 부담금 경감 신청내역을 확인ㆍ조사한 후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행기준에 의한 감면 비율을 부담금경감률 결정일부터 7일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14., 2023.12.12.> [제목개정 2015. 9.14.]
시장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가 교통량감축이행계획을 미이행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미이행실태통보서를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2023.5.1.>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