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 및 제28조에 따라 군포시 노동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 및 제28조에 따라 군포시 노동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포시 노동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복지관은 군포시 용호1로 21번길 14(당동)에 둔다.
복지관은 노동자 및 시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노동자의 교양, 문화, 생활편익 사업
2. 노동자를 위한 각종 교육, 회의 등 능력개발 사업
3. 노동자의 체력 향상을 위한 사업
① 복지관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와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복지관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ㆍ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때
3. 수탁자가 복지관의 설치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해지 예정일 30일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소재 업체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
2. 시 거주 주민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① 복지관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경기도,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연합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면 <개정 2021.9.30.>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에 속하는 한부모가족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및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라. 「군포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마. 「군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파. 「군포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납부된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복지관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전액반환
2. 시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전액 반환
4. 사용예정일 4일전부터 사용전일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사용료의 90퍼센트 범위에서 반환
① 시장은 수탁자로부터 시설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관련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사결과 개선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관 이용 및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시설 사용이 복지관의 운영목적에 위배될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3.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 할 때
5. 불법적인 행사 등 관계법령 또는 시장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한 때
6. 그 밖에 공익상 이용을 제한할 사유로 인정될 때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ㆍ훼손ㆍ오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