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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0070

경기도 안양시규칙시행 2021-08-10공포 2021-08-10공포번호 16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31, 2021. 8. 10>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시장은 「안양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8. 7. 18, 2020. 1. 31, 2021. 8. 10>
1. 본청
가. 물품관리관: 회계과장
나. 물품출납원: 계약담당주사
다. 물품운용관: 각 과장ㆍ담당관
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과ㆍ담당관의 주무담당주사
2. 직속기관 및 사업소
가. 물품관리관: 회계업무담당과장(과가 없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나. 물품출납원: 회계업무담당주사(과가 없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주무담당주사)
다. 물품운용관: 각 과장
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과 주무담당주사
3. 구청
가. 물품관리관: 회계업무 담당과장
나. 물품출납원: 경리담당주사
다. 물품운용관: 각 과장
라. 분임물품출납원: 각과 주무담당주사
4. 동
가. 물품관리관: 동장
나. 물품출납원: 주무담당주사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시장이, 청ㆍ소에 있어서는 청ㆍ소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8. 10, 2021. 8. 10>

제3조

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1. 8. 10> [제목개정 2021. 8. 10]

제4조

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21. 8. 10]

제5조

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21. 8. 10]

제6조

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21. 8. 10]

제7조

삭제

삭제 <89. 2. 10>

제8조

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1. 8. 10>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8. 10>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도서대출대장에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8. 10>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제9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

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제목개정 2021. 8. 10]

제11조

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을 구입할 때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1. 8. 10>

제12조

소모품의 교부

① 평상시에 소모하는 물품, 수입증지 등에 대하여는 예상 수요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
② 삭제 <2021. 8. 10>

제13조

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 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반납하도록 하여야 하며,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제14조

소관전환 및 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소관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물품 소관전환 합의서(물품 무상양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에 따른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8. 10>
② 물품 소관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기획경제실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 소관전환 합의서(물품 무상양여 합의서)로 인계인수한다. <개정 2008. 7. 18, 2017. 6. 15, 2021. 8. 10>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1. 8. 10> [제목개정 2021. 8. 10]

제15조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이 보관하고 물품출납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4. 4, 2021. 8. 10>
1. 구입과 동시에 소모되는 것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해야 하는 물품

제16조

불용의 결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7. 18, 2017. 6. 15, 2021. 8. 10>
1. 본 청
가. 부시장: 취득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나. 기획경제실장: 취득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다. 회계과장: 취득단가 1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2. 청ㆍ소
가. 청ㆍ소의 장: 취득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나. 회계주무과장: 취득단가 1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3. 동장: 취득단가 1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7조

물품출납원의 장부 서식

조례 제24조에 따른 장부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8. 10>
1. 물품 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3호서식)
2. 비품 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서식)
3. 중요물품 이력카드(별지 제15호서식)
4. 물품 카드 등록부(별지 제16호서식)
5. 소모품대장(별지 제17호서식)
6. 도서대장(별지 제18호서식)

제18조

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21. 8. 10]

제19조

삭제

삭제 <2021. 8. 10>

제20조

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32조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21.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