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포시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09. 29〉
이 조례는 군포시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09. 29〉
이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터넷”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의 운영을 위하여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및 보안시스템등을 총칭한다.
3. “군포시인터넷시스템”(이하 “인터넷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군포시가 인터넷을 통하여 주민정보, 생활정보 및 산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06. 09. 29〉
4. “군포시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라 함은 시장이 이용자에게 인터넷을 통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활용공간을 말한다. 〈개정 2006. 09. 29〉
5. “인터넷민원”이라 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민원사무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ㆍ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06. 09. 29, 2020.3.16.>
6. “전자민원창구”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개정 2006. 09. 29, 2010. 08. 10〉
7.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06. 09. 29, 2020.3.16.>
8. “ID”란 인터넷시스템에서 이용자의 이름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고유의 문자나 부호를 말한다. 〈신설 2010. 08. 10〉
9. “비밀번호”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개정 2010. 08. 10〉
인터넷시스템은 군포시청안에 설치한다. 〈개정 2006. 09. 29〉
①시장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정 2006. 09. 29〉
②홈페이지의 구성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포함한다.
1. 시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및 업무추진현황등 행정정보의 제공
2. 주민과 관련된 생활, 산업, 관광, 문화 등 지역정보의 제공
3. 전자민원창구의 운영
4. 군포시에 바란다 및 게시판 등의 운영
5. 시의 홍보
6. 기타 주민의 삶의 질과 알 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의 제공
7. <삭제 2020.3.16.>
③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홈페이지의 분야별 운영은 해당 실.과.소.동(이하 “운영부서”라 한다)에서, 인터넷시스템의 총괄 관리는 정보화 업무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에서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09. 29〉
④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의 향상된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시 인터넷시스템의 개발.유지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위탁운영 한다. 〈개정 2006. 09. 29〉
⑤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동안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하여 관리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6. 09. 29〉
관리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년 1회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6. 09. 29〉
①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담당부서명과 실무담당자를 게시하여 이용자가 새로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06. 09. 29〉
②운영부서의 장은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09. 29〉
①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게시한 사람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09. 29〉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게시판에 실명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똑같은 내용을 주2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추가 게시자료
9.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등
①시장은 「전자정부법 시행령」제14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신설 2006. 09. 29, 개정 2010. 08. 10>
1. 보.차도의 통행제한, 단전.단수 가스공급 중단 등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정보
2. 도로개통시기, 상하수도 통수시기, 기상정보 등 국민생활의 예측 가능성의 제고를 위한 정보
3. 음용수 등의 수질, 대기.해양.토양 등의 오염 등 국민의 보건과 관련되는 정보
4. 민원처리.입찰 등의 진행과정, 불법행위의 단속기준 및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 국민의 생업과 관련되는 정보
5. 당해 행정기관의 주요 사업 추진목표 및 실적 등에 관한 정보
②시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 09. 29, 2020.3.16.〉
③정보이용에 따른 신청방법이나 이용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조 및 제17조에 따른다. <신설 2006. 09. 29>
①시장은 인터넷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인터넷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09. 29, 2010. 08. 10, 2020.3.16.〉
②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및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관리 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6. 09. 29, 2010. 08. 10, 2020.3.16.〉
③민원담당부서의 장은 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①인터넷을 통한 신청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없는 민원에 한하고,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등을 홈페이지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민원 접수는 발급수수료 및 우송료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시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된다. 〈개정 2006. 09. 29〉
①시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 처리과정 및 처리결과를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 09. 29〉
③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민원인 본인과 그이외의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6. 09. 29〉
④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후 지체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①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 09. 29〉
②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 09. 29〉
①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등 열린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군포시에 바란다를 운영하고, 대화방의 관리자를 별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 09. 29〉
②군포시에 바란다는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09. 29, 2020.3.16.〉
③「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의견은 처리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6. 09. 29, 2020.3.16.〉
시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열린광장/자유게시판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6. 09. 29, 2020.3.16.〉
<삭제 2020.3.16.>
<삭제 2020.3.16.>
①시장은 국외에 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하며 홍보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등을 제공ㆍ운영할 수 있다.
③시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 할 때에는 제4조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06. 09. 29〉
①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6.>
②시장은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06. 09. 29> <개정 2020.3.16.>
1. <삭제 2020.3.16.>
2. <삭제 2020.3.16.>
3. <삭제 2020.3.16.>
③ 시장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0. 08. 10> <개정 2020.3.16.>
①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10. 08. 10> 시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등 사고에 대비하여 홈페이지의 전체자료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8. 10>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은 운영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또는 「군포시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09. 29, 2020.3.1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