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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150060

경기도 포천시규칙시행 2020-08-12공포 2020-08-12공포번호 48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의 규정 및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6에 따라 포천시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8.12.]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8.12.>
1. "당직사령"이란 시 본청과 그 소속 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재택당직"이란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다음 날에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기다리는 것을 말한다.

제4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이거나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이거나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당직수당

당직 근무자에 대한 실비보상 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제6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직 종료일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또는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5일(휴일 미포함) 이내에 1일을 선택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8.12.>
② 제1항에 따라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도록 하며, 대행자에게 업무 인계ㆍ인수 후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8.12.>

제7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역 내 치안상황 및 비상근무 명령에 따라 직급을 조정하거나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20.8.12.>
1. 시 본청(숙직)
가. 당직사령: 1명
나. 당직원: 3명 이내
2. 시 본청(일직)
가. 당직사령: 1명
나. 당직원: 5명 이내
③ 직속기관ㆍ사업소, 읍ㆍ면ㆍ동의 경우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8.12.>
1.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극히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명당 2주 1회를 넘어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써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고 해당 기관장이 제4항제1호 및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장기 계속되는 경우
④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8.12.>
1. 기관별로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실시
2. 착신통화 전환 또는 휴대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 마련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기간 사무실 대기근무
⑤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⑥ <삭제 2020.8.12.>

제8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당직 주무부서장이 발령하고 소속 부서의 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속 부서의 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의2

당직근무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당직을 면제할 수 있다.
1.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건강상태, 업무 특성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당직 명령자가 인정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당직근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당직근무 면제 신청서를 당직명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8.12.]

제9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사령부터 당직원까지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대면 또는 유선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의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2.>
1. 야간사건ㆍ사고발생 상황
2.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10조

당직근무자의 교대근무

각급 기관의 장은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전ㆍ후반 교대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수행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않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8.12.>

제12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공무원증을 달아야 한다. 다만, 재택 당직근무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8.12.>

제13조

당직차량의 운영

차량관리 부서의 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

부서장의 임무

각 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보안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최종 퇴청자로 하여금 서류보관, 청소, 소등, 화기단속, 문단속 상태를 점검 기록하고 퇴청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8.12.>

제15조

무인당직기관의 조치사항

이 규칙 제7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당직을 실시하지 않는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에서는 주ㆍ야간상황 관리체계유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2.>
1. 시 당직실, 경비용역회사, 경찰서, 소방서간 연락체계 강화
2. 최종 퇴청자는 보안점검을 확인하고 시 당직실에 퇴청신고
3. 재택근무를 실시하지 않는 직속기관ㆍ사업소, 읍ㆍ면ㆍ동 최종 퇴청 후 걸려오는 전화는 시 당직실에서 받을 수 있도록 착신 전환 장치 설치
4. 주요공문 및 관인 관리 철저 등 그 밖의 사항 조치

제16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2.>
1. 청사 내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실시
2. 청사경비원 그 밖에 정상근무 시간외에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확인 및 산하 기관 당직상황의 확인 및 감독
3. 문서의 수발, 인계와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 점검
5. 각 사무실 보안점검 실시(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 다만 무인전자 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안은 보안점검 생략 가능
② 당직근무 시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해당부서장 또는 소속 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당직근무자나 다음 날 당직주무부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2.>

제17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와 포천시장, 부시장, 담당국장, 담당주무부서장, 청사관리 부서장에게 급보
2. 청사 내에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실시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와 시장,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에게 급보 <개정 2019.4.3.>
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시 본청 당직실 또는 경기도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2.>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갖춰 놓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 <개정 2020.8.12.>

제18조

관인사용

당직근무 중에는 상부의 지급 보고문서를 제외하고는 관인사용을 억제하며, 날인 시에는 당직사령 및 날인요구자 입회하에 원안과 시행문을 대조확인 후 관인날인기록부에 제반사항을 등재하고 날인한 후 공동 봉인하여 원안은 다음 날 관인날인기록부와 함께 자치행정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19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2.>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직원비상소집대장
3. 「포천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4.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5.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6. 비상열쇠 및 비상열쇠 보관함
7. 당직명령서
8. 관인 및 관인날인기록부
9.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문서 및 물품
② 제1항 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8.12.>
③ 당직실 비품은 인쇄물이 아닌 전자 문서 시스템을 통해 비치 할 수 도 있다.

제20조

당직사령

① 시 본청과 그 소속 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
② 제1항의 당직사령은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③ 당직사령실은 시 본청의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별도로 시 본청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당직사령은 해당 구역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

당직사령의 임무

① 당직사령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상기관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 여부
2. 당직근무사항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 및 경기도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개정 2019.4.3.>

제22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시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시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제23조

비상소집

① 당직사령은 근무 중에 비상소집명령을 받으면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제반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명단에 따라 연락한다.
②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 <개정 2020.8.12.>
1. 직원비상소집대장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2. 직속기관ㆍ사업소에 대하여는 해당 당직실로 연락한다.
3. 읍ㆍ면ㆍ동에 대하여는 행정전화,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속히 연락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한다.
④ 당직책임자는 당직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하여 비상근무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때까지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제24조

비상근무의 요령

① 시장 등 각급 기관의 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비상근무가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 : 휴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 : 휴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휴가를 억제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한다.

제25조

비상근무 발령해제

시장은 제22조 각 호의 규정된 비상근무 발령상황이 종료된 경우에는 비상근무 발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26조

응소자의 의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근ㆍ등록하고 당직사령의 지시에 의하여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지 못한다.

제27조

비상근무 제외자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직원, 작업현지요원(현업기관)은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0.8.12.>

제28조

비상근무 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 발령 시 평시 시 본청의 당직사령은 자동적으로 비상당직책임자가 되며, 직속기관ㆍ사업소 읍ㆍ면ㆍ동의 당직사령은 부책임자가 된다.
② 비상근무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청, 직속기관ㆍ사업소, 읍ㆍ면ㆍ동별로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 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반:내부 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제반 상황처리의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락반: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 처리와 연락
③ 제2항에 따른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8.12.>
1. 총무반:자치행정과, 회계과의 직원 및 예비군중대본부요원으로 편성한다.
2. 상황처리반:자치행정과 직원과 각 부서 주무계의 직원으로 편성한다.
3. 연락반:문서 및 통신업무담당직원으로 편성한다.
④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⑤ 비상근무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대기차량으로 한다.

제29조

상황실 설치

① 비상근무발령시 시 본청에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한다.
② 비상근무상황실의 통신망은 따로 정한다.

제30조

비상당직책임자의 임무

비상당직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8.12.>
1. 시장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여 자체경계 강화, 화재, 도난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
2.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ㆍ수명 처리한다.
3. 당직주무부서와의 근무교대는 근무 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ㆍ점검하고 인계ㆍ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소집대상자 명단 (별지 제3호서식)
나. 비상근무일지 (별지 제4호서식)
다. 비상소집인원현황 (별지 제5호서식)
라. 비상근무상황 (별지 제6호서식)
마. 상황처리현황 (별지 제7호서식)
바. 비상근무자 명단 (별지 제8호서식)
사. 전언통신문용지 (별지 제9호서식)

제31조

비상근무보고

① 비상당직책임자는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사항
2. 비상소집인원현황
3. 비상근무현황
② 비상당직책임자는 비상소집 명령 후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여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

순찰조 편성 및 운영

① 당직사령은 사무실의 보안점검 및 청사 내 순찰을 실시토록 하여야 하며, 청내 순찰은 매시간 마다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경보장치가 설치되어 가동 중일 때에는 순찰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순찰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중점 실시한다.
1. 청사 내 순찰함 부착구역, 비상근무 중인 모든 사무실, 그 밖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2. 청사 외곽의 순찰함 부착구역, 그 밖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③ 당직사령은 경계근무 중 사고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시장, 부시장 및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 경기도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 2020.8.12.>

제33조

문서연락

비상근무 발령 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자문서시스템이나 전언통신문 또는 팩스로 한다.

제34조

통신시설

시장은 비상근무 발령 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정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ㆍ관계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2.>

제35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6조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보완

① 시장은 제3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을 때에는 제19조제1항제2호 직원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비 보완하여야 하며, 월 한 차례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복무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 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