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북도교육청이 제공하는 교육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등을 교육행정서비스헌장으로 정하여 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품격 교육행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청북도교육청이 제공하는 교육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등을 교육행정서비스헌장으로 정하여 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품격 교육행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8. 8. 24., 2023. 12. 29, 2024. 4. 19.>
1. “교육행정서비스헌장”이란 충청북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각급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교육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고객"이란 충청북도교육청 및 소속기관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국민ㆍ외국인 및 충청북도교육청소속 공무원 등을 말한다.
3. “헌장제정기관”이란 교육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을 제정ㆍ개정 하는 기관으로 본청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
① 이 규칙은 본청 및 소속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조례 등에 따라서 충청북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으로부터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 단체 및 기관은 이를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9.>
① 헌장제정기관의 장은 기관별 업무의 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헌장을 제정하되, 부서별 또는 여러 부서를 통합하여 제정할 수 있다.
② 헌장제정기관의 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장을 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9.>
③ 헌장을 제정하는 때에는 이해관련 고객, 공무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해야 한다.<개정 2023. 12. 29.>
① 헌장제정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이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해야 한다.<개정 2023. 12. 29.>
② 헌장제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듣고 이를 헌장에 반영할 수 있다.
헌장제정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개정 2023. 12. 29.>
1.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 중심적일 것
2.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3. 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
4.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고객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할 것
5.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것
6.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를 명확히 할 것
7.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거나 공무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이를 서비스의 개선에 반영할 것
① 헌장제정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이를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본청 누리집ㆍ도보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개정 2023. 12. 29.>
② 헌장제정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에 대하여 헌장 및 관련법령 등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개정 2023. 12. 29.>
헌장제정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때에는 헌장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고객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개정 2023. 12. 29.>
헌장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개정 2023. 12. 29.>
1. 서비스 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
2. 상담결과 통지절차 및 소요기간
3. 고객상담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방법
4.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
5. 관련 정보나 자료를 요구하는 방법과 절차
헌장에는 잘못되었거나 지연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절차와 보상조치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개정 2023. 12. 29.>
① 헌장제정기관의 장은 합리적인 헌장의 마련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단,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9.>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헌장내용의 심사
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4. 기타 헌장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학교운영위원회로 대체 시에는 구성된 학교운영위원수로 한다.<개정 2023. 12. 29.>
④ 위원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각급학교 학부모 대표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3. 12. 29.>
⑤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가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개정 2023. 12. 29.>
⑥ 위원장은 본청은 부교육감이 되고, 소속기관의 위원장 선임 방법은 당해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⑦ 간사는 본청은 헌장업무 담당 사무관이 되고, 소속기관은 기관의 실정에 맞게 정한다.<개정 2023. 12. 2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3. 12. 2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3. 12. 29.>
① 헌장제정기관의 장은 헌장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② 평가결과는 헌장에 반영하고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자료로 활용한다.
③ 고객만족도 조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9.>
④ 고객만족도 조사는 자체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해야 하며 결과는 본청 및 소속기관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개정 2023. 12. 29.>
① 헌장업무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헌장제정기관의 헌장 운영 실태를 점검 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결과를 헌장제정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개정 2023. 12. 29.>
① 헌장제정기관의 장은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의견을 구술, 전화, 문서, 전자우편 등을 통해 수시로 접수해야 한다.<개정 2023. 12. 29.>
② 불만족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 사실여부 확인 후 즉시 고객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헌장에 따라 보상할 수 있도록 헌장업무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3. 12. 29.>
③ 제2항의 사실을 통보받은 헌장업무총괄부서의 장은 즉시 고객에게 보상해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개정 2023. 12. 29.>
④ 제3항에 의한 보상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각 분야별 헌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 12. 29.>
헌장 관련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우대조치 등을 강구해야 한다.<개정 2023.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