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을 지원하고,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군포사랑장학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을 지원하고,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군포사랑장학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군포사랑장학회는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고, 명칭은 재단법인 군포사랑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라 한다.
② 장학회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그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 장학회의 정관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한다.
① 장학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국장급 공무원 2명을 당연직 이사로 둔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이사회와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장학회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①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개인 및 단체의 자발적인 출연금
3.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장학회의 운영경비는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그 밖에 장학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운영규정의 제정ㆍ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장기차입 등)
3. 그 밖에 장학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① 장학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 장학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① 시장은 장학회의 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출연한 기금의 원금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본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학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학회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때에는 장학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학회의 운영 실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학회가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는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직접 시정조치 할 수 있다. 이때에는 사전에 문서로써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시장은 장학회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관련 임원의 교체 또는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장학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학회의 기록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4.26.]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2021.4.26.>]
장학회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2021.4.26.>]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2021.4.2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202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