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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시민의 날 조례자치법규 2150053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18-10-08공포 2018-10-08공포번호 1551

제1조

목적

군포시 시민의 날을 정함으로써 시민 상호간의 친목 단합을 도모하여 전래의 미풍양속을 숭상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의 날

매년 10월 7일은 시민의 날로 한다.

제3조

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