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포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군포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포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군포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2.0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2.09.>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생활 편의 제공 및 사회적응 교육
2. 고충, 생활, 법률 등의 상담과 취업 지원
3. 응급 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ㆍ체험ㆍ위안행사 등 개최
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6. 북한이탈주민과 시민 간의 교류 및 결연사업
7.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수 및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12.09.>
[제목개정 2015. 12. 09.]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가 제3조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09>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10>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 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협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포시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군포시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 담당국장과 군포경찰서, 고용노동부 안양고용센터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의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5.12.09>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9>
1. 지역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련이 있는 사람
2.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단체대표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09>
2.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사항 <개정 2015.12.09>
3. 제3조제2항 각 호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개정 2015.12.09>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12.09>
5. 삭제 <2015. 12. 09.>
6. 삭제 <2015. 12. 09.>
7. 삭제 <2015. 12. 09.>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③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 처리하는 간사는 북한이탈주민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좌하고,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회의, 임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일시와 장소 및 부의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시장은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9.29>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이나 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
②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군포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ㆍ지도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