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군포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군포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의 수여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추천서에 공적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시장은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를 수여 받은 자에게 다음 각호와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
1. 문화행사ㆍ기념식등 시정관련 주요행사시 초청
2. 수여자의 개인별 능력에 따라 각종 교육등 초청강사로 초빙
3. 정기적으로 시장 명의의 연하장, 시정 홍보책자등 송부
① 시장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한 때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명예시민증서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때부터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 및 예우도 취소된다.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 또는 취소한 때에는 그 명단, 공적내용 및 취소사유등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제3항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의 수여상황 및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한 자에 대한 회수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명예시민증서수여기록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 한 후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명예시민증서수여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변동사항을 수시로 정리하여야한다.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서수여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ㆍ관리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사안건 및 결과
4. 발언내용
5. 기타 필요사항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