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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50050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3-12-27공포 2023-12-27공포번호 16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3>

제2조

세입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3>
1. 포천시 출연금 : 매년 1억원 이상(일반회계의 전입금) <개정 2015.9.23>
2. 농기계 임대사업 수입금
3.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국ㆍ도비 보조금

제3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임대 농기계 구입비
2. 기술교육비
3. 임대 농기계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제3조의2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26., 2023.12.27.> [본조 신설 2015.9.23]

제4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