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장수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50047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규칙시행 2023-02-15공포 2023-02-15공포번호 120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장수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제2조

구성

장수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의장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 위원은 본청의 실ㆍ국장, 국 주무과장, 보건사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개정 2022.3.15., 2023.2.15.>

제3조

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 <개정 2022.3.15.>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장수군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3.15.>

제4조

배석 및 출석발언자

① 법무업무 담당자는 심의회에 배석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2022.3.15.>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안과 관련된 소관 사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3.15.>

제5조

회의소집 및 개회

① 심의회는 수시로 소집하며,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22.3.15., 2023.2.15.>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는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2.3.15.>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장수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제6조

안건 등

심의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3.15.>
1. 군수가 장수군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군수가 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개정 2022.3.15.>
3. 삭제 <2022.3.15.>
4. 군수가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
5. 예산안ㆍ결산 등 장수군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개정 2022.3.15.>

제7조

의안제출

① 의장ㆍ부의장 또는 위원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당해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의 개회일 7일 전까지 법무업무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그 밖의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9., 2022.3.15.>

제8조

합의

심의회에 부치는 의안으로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 간 합의를 한 후 중심이 되는 부서의 장이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3.15.>

제9조

의결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실ㆍ과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②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1조

보충설명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실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2022.3.15.>

제13조

회의록

①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한다.
② 간사는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