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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50042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19-01-21공포 2019-01-11공포번호 2041

제1조

목적

고양시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시에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00. 6.20, 2006.12.12, 2008.1.15, 2011.3.2, 2015.1.9., 2019.1.11.>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과 국(본부) 주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6.12.12, 2008.1.15, 2008.12.12>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 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직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3조

결정사항

시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99. 6.16>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수립과 시책의 개발ㆍ수립 및 제도개선시 필요한 의견조정과 검토
2. 정부에서 하달하는 주요시책의 검토사항
3. 각종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시단위 위원회, 심의회, 추진위원회, 협의회 등(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처리할 사항 중 별도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소관사항
4.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사항

제4조

회의

① 위원회는 월 1회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9. 6.16>
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 처리한다.
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ㆍ심의ㆍ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직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개정 99. 6.16>
② 간사는 기획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8.10.23, 99. 6.16>
③ 간사,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99. 6.16>

제7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실비변상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2.12, 2012.11.9>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