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진구 주민으로 구성되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구정발전 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진구 주민으로 구성되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구정발전 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회와 새마을지도자부산진구협의회, 부산진 구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부산진구지부 등 산하 회원단체 와 동 조직을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 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의 추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 3. 새마을지도자의 새마을교육 및 국내 연수ㆍ훈련 4.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 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하며 그 결과를 정 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6>
① 구청장은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 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의 날 및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행사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어려운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 동행정복지센터,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는 국기게양대에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다. <개정 2026.8.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