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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0035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4-04-03공포 2024-04-03공포번호 16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추진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인ㆍ허가 등 민원사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6.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29.>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21.12.29.>
③ 당연직 위원은 시 소속 4급 상당 공무원(직위부여자에 한함),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7.7.4, 2019.4.3., 2021.12.29.,개정 2024.4.3.>
1. 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4. 사회ㆍ경제ㆍ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경력을 가진 사람
6.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2.29.>

제5조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②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2.29.>
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⑥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고,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개정 2021.12.29.>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해당분야 전문가 포함)의 대표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전문개정 2021.12.29.]

제10조

삭제

삭제 <2021.12.29.>

제11조

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포천시 소속 부서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규제개혁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공무원이나 시의 규제개혁 시책 추진에 기여한 시민, 기관 및 단체에게 「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본조신설 2018.8.8.]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