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직업안정법」제4조의2에 따라 천안시민의 구인ㆍ구직상담, 직업소개, 고용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종합 일자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취업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직업안정법」제4조의2에 따라 천안시민의 구인ㆍ구직상담, 직업소개, 고용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종합 일자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취업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자리종합지원센터”란 직업상담, 직업소개, 고용정보 제공, 직업훈련 안내 등 종합적인 고용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안정기관을 말한다.
2. “상담원”이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른 직업상담원을 말한다.
①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이하 “일자리센터”라 한다)는 천안시에 설치하고, 일자리지원업무 주관 부서가 이를 운영한다. <개정 2014.11.21>
② 일자리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인ㆍ구직 지원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등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지원 관련 홈페이지 등 인프라 설치 및 운영 지원
3. 전문직업 상담, 맞춤취업 운영 및 사후관리 직업의식 교육
4. 일자리 지원 관련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5.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6. 구인ㆍ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홍보활동 등에 관한 사항
7.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 수혜대상별 취업 지원
8. 그 밖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6. 1.>
① 일자리센터에는 구인ㆍ구직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비스 공간을 마련하고,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취업상담실 : 상담창구는 칸막이를 하지 않은 개방형으로 하고, 고용전산망 운용 컴퓨터, 프린터기, 증명사진 촬영장비, 모사전송기 등의 장비
2. 상설 만남의 장소 설치 : 구인ㆍ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 교육, 회의 등 상설 공간
3. 정보검색대 설치 : 구인ㆍ구직자가 직접 취업정보, 채용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인터넷 이용 가능한 컴퓨터
4. 쉼터 : 구인ㆍ구직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인용 소파 등
5. 그 밖의 설비 : 음료수대, 필기구 및 필기대 등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편의시설
① 시장은 제3조제2항 및 일자리센터가 시행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구인ㆍ구직자, 알선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일자리 네트워크 활성화
2. 일자리센터 기능강화와 관련 심의, 평가 및 자문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일자리센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직원을 둔다.
1. 일자리센터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을 둔다. 다만 센터장은 별정6급 상당의 소속 공무원 또는 업무담당팀장이 겸임한다.
2. 제3조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한 상담원을 3인 이상 둔다.
3. 취업정보제공, 정보검색 등에 대한 안내 업무를 위하여 별도의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사업자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둘 수 있다.
4. 시장은 일자리 지원서비스의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임직원을 일자리센터에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일자리센터의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 상담원 등 일자리센터 직원별 담당업무에 대한 사무분장 및 업무조정, 지휘감독, 그 밖에 일자리센터의 운영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① 시장은 일자리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제3조제2항 각 호의 일자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시장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자격증ㆍ교육프로그램 및 직업훈련기관 교육이수자에 대하여 취업 알선 및 창업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일자리센터 내에 구인ㆍ구직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구인ㆍ구직정보 열람 안내 및 지도
2. 인터넷을 이용한 취업정보 제공
3. 취업정보지 비치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제외한 제3조제2항 각 호의 일자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른 직업상담원을 갖춘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일자리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6.21.>
③ 제1항에 따라 일자리센터를 위탁ㆍ운영할 경우에는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일자리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타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
3.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4.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의무 외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탁자가 제9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일자리지원서비스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내 지역의 다른 직업안정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인ㆍ구직 개척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내 사업장의 인사ㆍ노무담당자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일자리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민간위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책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 주기별로 그 운영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일자리센터 운영 성과결과에 따라 우수기관ㆍ단체 및 소속원과 관계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및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직업안정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