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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보발행 규칙자치법규 2150033

서울특별시 서초구규칙시행 2018-06-07공포 2018-06-07공포번호 6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보의 편집, 발간, 보급 및 기타 구보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관

서울특별시 서초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편집, 발간, 보급 및 기타 구보에 관한 사항은 홍보담당관이 주관한다. <개정 2018. 6. 7.>

제3조

편집과 게재순서 등

① 구보는 자치법규란, 고시란, 공고란, 구의회란, 기타란의 순서로 구분하여 편집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란의 게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나. 구 조례ㆍ규칙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
2. 고시 또는 공고란구, 구 소속 행정기관 등이 추진하는 사업 중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중요하여 고시 또는 공고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3. 구의회란
가. 구의회 규칙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구의회 소관사항 중 구의회 의장이 게재를 의뢰하는 사항
4. 기타란
가. 구정 주요시책 및 사무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나. 구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
다. 이전에 구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구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각 란은 사항별로 구분하여 게재하되, 자치법규의 공포사항은 자치법규의 번호순으로 게재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제4조에 따라 게재의뢰서의 접수순으로 한다.

제4조

게재의뢰

자치법규의 공포를 위한 구보게재 의뢰는 기획예산과장이, 그 밖에 사항에 있어서는 해당 담당관 또는 소관부서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구보발행 3일전까지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5조

게재조정

홍보담당관은 구보에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의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6. 7.>

제6조

구보의 발행

① 구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하며, 발행일이 공휴일인 때는 그 다음날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의 공포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구보는 발행일마다 한 호씩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일자에 2회 이상 발행하는 때에는 (그2), (그3)---호로 발행한다.
③ 구보는 종이발행과 전자적 형태로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제7조

구보의 공문대체

구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8조

구보의 보관

구보 주관부서, 구보 게재의뢰 부서, 기록물업무 주관부서에서는 각 1부를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