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안양시 체육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24.>
이 규칙은「안양시 체육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24.>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1. 24.>
1. “직장운동경기부”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체육진흥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운동부를 말하고, 직장부와 복합부로 구분한다.
2. “직장부”란 상시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를 말하며, “복합부”란 특정대회 참가를 목적으로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를 말한다.
3. “보수”란 급여와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4. “연봉”이란 단원에게 지급하는 연간급여를 말하며, 수당은 제외한다.
5. “수당”이란 국가대표수당, 훈련수당 및 대회성적에 따른 포상금을 말한다.
6. “보수의 일할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①「안양시 체육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0조에 따른 안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11. 24., 2017. 11. 2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감사 또는 인사업무 담당과장
2. 안양시 체육회 사무국장
3. 삭제 <2016. 11. 24.>
4.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체육업무담당과장 또는 장학사
5. 체육관련 업무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 및 체육단체 직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한다. <개정 2019. 9. 18.>
④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1. 24.>
1. 단원의 임용 및 등급 심의
2. 단원의 징계 의결
3. 우수선수 영입에 관한 사항
4. 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 및 정원 심의
5. 그 밖에 단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28조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 및 단원의 정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11. 24.>
① 지도자의 임용은 공개채용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육단체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② 선수의 임용은 지도자의 추천을 통해 선발한다.
조례 제31조제4항에 따라 단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입단신청서 1부
2. 이력서 1부
3. 경기실적증명서 1부(지도자의 경우에는 자격증)
4. 최종학력증명서 1부
5. 경력증명서 1부
6. 가족관계등록부 1부
7. 채용신체검사서 1부
8. 범죄경력조회서 1부
① 조례 제31조에 따른 단원의 임용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② 지도자는 별표 3의 지도자평가표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연임계약을 할 수 있으며, 평가는 1년 단위로 한다. <개정 2017. 11. 24.>
③ 선수를 신규 채용 또는 재계약 시 매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훈련평가, 최근 1년간 경기성적, 기여도, 감독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등급을 책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6. 11. 24., 2017. 11. 24.>
④ 복합부 일반종목 단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① 조례 제29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단원의 인사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단원의 인사기록부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선수 입단 시 별지 제3호서식의 안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계약서를 체결하고, 지도자 입단 시 별지 제4호서식의 안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4., 2022. 11. 17.>
② 단원이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7.>
①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7.>
②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7.>
① 시장은 직장운동경기부(복합부를 제외한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수선수를 영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수선수로 선발된 사람에게 영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4.>
② 우수선수로 선발된 선수는 2년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2년 이내에 이적을 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영입비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선수의 부상, 질병 또는「병역법」에 따른 징집ㆍ소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1. 20., 2017. 11. 24.>
단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복합부 일반종목 단원에 대해서는 제1호에 한하여 지급한다.
1. 보수는 연봉제로 하고, 선수의 연봉등급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으며, 단원의 연봉 산정표는 별표 5와 같다.
2. 보수는 12개월로 평균 분할하여 매월 20일에 지급하되, 공휴일인 경우에는 하루 전에 지급한다.
3. 국가대표로 선발된 단원에 대하여는 월 30만원의 국가대표 수당을 지급하며, 국가대표로 선발된 달부터 제외된 달까지 지급한다.
4. 지도자에 대해서는 훈련수당을 지급하되 감독은 월 40만원, 코치는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5. 시장은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단원(복합부 일반종목 단원을 제외한다)이 퇴직하는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근로기준법」제34조의 규정을 준수한다.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성실의 의무: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체육인으로서의 기량 향상에 노력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품위유지의 의무: 단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복종의 의무: 단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4. 영리업무의 겸직금지: 단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단장의 승인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
5. 직장이탈 금지: 단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할 수 없다.
6. 비밀엄수 의무: 단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7. 청렴의무: 단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8. 집단행위 금지: 단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외의 일로 인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단원의 근무시간은「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감독은 코치 및 선수의 복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감독 및 코치는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선수에게 사전 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훈련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7.>
① 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연가는 연 15일로 한다.
②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범위 및 방법은「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병가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단원이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도자는 단장이, 선수는 감독이 허가한다.
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지훈련 또는 대회의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전지훈련 및 대회
2. 국내ㆍ외 단체(팀)로부터 초청을 받은 경우
② 단원(복합부 일반종목 단원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별표 7에 따라 훈련비를 지급한다.
③ 단원(복합부 일반종목 단원을 제외한다)이 대회에 출전하거나 전지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별표 8에 따른 대회출전비 또는 전지훈련비를 지급한다.
④ 단원(복합부 일반종목 단원을 제외한다)에게는 대회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비, 운동용품비 및 차량유지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단원은 형의 선고ㆍ징계 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 등을 당하지 아니한다.
① 단원은「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② 단원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이 안 된 때에는 당연퇴직한다.
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
1.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이나 노쇠로 인하여 단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운동부 정원의 개ㆍ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감원이 된 경우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면직 시킬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라 면직된 사람은 단원의 증원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① 단원이 원에 따라서 그 직을 면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단원의 사직원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면직을 명하여야 한다.
① 단원이 2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② 휴직 중인 단원이 휴직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① 단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1. 20., 2016. 11. 24.>
1. 지도자: 60세
2. 선 수: 35세(다만, 직장부에 한함)
② 경기실적 및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기여도가 우수한 단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년의 범위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4.>
③ 단원은 정년에 달한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정년퇴직한다.
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조례 및 규칙을 위반 하였을 때
2. 단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훈련을 태만히 하였을 때
3.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을 때
② 단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③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사유로 징계할 수 없다.
①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에 단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대회 및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④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⑤ 징계에 따라 파면ㆍ해임된 단원은 재임용할 수 없다.
시장은 단원이 직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릴 때를 대비하여 상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이때 비용은 시 예산으로 한다.
시장은 직장운동경기부의 합숙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숙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4.>
① 직장운동경기부 관리자는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폭력ㆍ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등 인권침해에 대한 보호 조치
2.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
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
4.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
5.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
② 직장운동경기부 관리자는 단원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1. 17.]
① 직장운동경기부의 근무 환경 개선, 경기력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안양시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하되, 구성원은 단원의 구성을 고려하여 지도자, 선수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인권전문가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시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직장운동경기부의 근무(훈련)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단원과 관련된 일반적 고충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직장운동경기부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
④ 시장은 협의회가 협의를 요구하면 협의회를 개최하고 성실히 협의하여야 하며,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시장은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단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2. 11. 17.]
① 시장은 타 경기단체 간 단원의 이적 동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적 동의 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이적 동의서를 작성ㆍ발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1. 17.]
① 조례 제37조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리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개정 2017. 11. 24.> ② 직장운동경기부의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1. 24.> 1. 단원의 위ㆍ해촉 관리 2. 단원의 복무 및 훈련, 경기출전 관리 3. 단원의 우수선수 영입 4. 단원이 사용하는 재산 및 물품의 관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직장운동경기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조례 및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4.> 〔종전 제30조에서 이동 2022. 11. 17.〕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 11. 20.> 〔종전 제31조에서 이동 2022. 11. 17.〕